Q1. 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의 치은절제를 시행하였습니다. 최근 치은절제술의 산정기준이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2022년 4월 1일부터 차104 치은절제술(U1040)의 고시가 변경되어 [나. 치은연하, 인접치간(Imterproximal부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의 산정기준이 삭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차104 치은절제술(U1040)의 경우 [가. 치은증식 또는 비대에 실시한 치은절제]의 경우만 산정 가능합니다. 

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의 치은절제를 시행한 경우는 처101-가 치관확장술-치은절제(UY101) 로 청구할 수 있으며 산정단위는 1치 당입니다. 봉합사를 사용하셨다면 치료재료 구입내역신고 후 별도 청구 가능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발췌한 관련 고시를 첨부하오니 참고 바랍니다.

고시 제2022-82호(행위)

 

Q2. 차104 치은절제술(U1040)과 처101-가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UY101) 시행 시 적용 가능한 상병명과 전처치 시행 여부 궁금합니다.

A2. 차104 치은절제술(U1040)의 경우 변경된 고시에 따라서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로 치은절제를 시행하는 경우 산정 가능하므로 상병명은 [K05.11 만성 증식성 치은염, K06.18 기타 명시된 치은비대]를 적용할 수 있겠습니다. 

치은비대의 경우 반드시 치주질환이 동반되는 것이 아니므로 치석제거나 치근활택술과 같은 전처치를 시행하지 않더라도 청구 가능합니다. 

치은연하, 인접치간 우식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처101-가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UY101)의 상병명은 [K02.2 시멘트질의 우식, K02.8 기타 치아우식]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치아가 치은연하까지 파절되거나, 근관치료를 시행한 치아에 처101-가 치관확장술- 치은절제술(UY101)을 시행한 경우라면 각각 치아 파절 관련 상병명과 근관치료 상병명을 적용합니다. 

우식치료를 목적으로 하거나 치관길이 연장목적으로 시행하기 때문에 처101-가 치관확장술-치은절제술(UY101) 또한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등의 전처치 없이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유사한 진료행위로 급성 또는 만성 지치주위염으로 인한 치은판제거를 시행하거나 오래된 치아우식 와동이나 파절된 치아의 치수가 노출된 상태로 방치되어 증식된 치은식육제거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차66 치은판절제술(U4660)로 청구해야 하므로 진료행위에 따라 정확한 산정기준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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