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위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
면허취소법, 간호법에 비해 무관심 … 거부권 건의 논의서도 소외

대한치과의사협회 주요 임원들이 지난 4일부터 일주일 간 ‘간호법 및 의료인 면허취소법 입법 저지’를 위한 릴레이 단식투쟁에 나섰다. 7일간 단식에 나선 임원은 박태근 회장과 강충규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 강정훈 총무이사 등이다.

윗줄 좌측부터 시계방향 순으로 강정훈 총무이사, 강충규 부회장, 이강운 부회장, 이민정 부회장

치협 임원진의 릴레이 단식투쟁은 지난 달 27일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의 국회 본회의 통과이후, 의협 이필수 회장과 간무협 곽지연 회장의 단식투쟁을 이어가기 위한 방편이었다. 이필수, 곽지연 회장은 단식 중 건강 이상으로 중단됐다. 이에 치협은 2개 안건에 대한 투쟁의지를 이어가기 위해 의협 앞마당에 설치된 간이천막서 릴레이 단식을 이어왔다.

그러나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이미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태다. 이에 따라 대통령 거부권 행사에 목을 매고 있는 형국이다. 그나마 간호법은 여당서 거부권 건의 목소리가 일부 나오고 있으나, 정작 치과의사들의 관심이 큰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부권 건의조차 논의되고 있지 않다.

현재 2개 법안은 국회서 정부로 이송된 상태여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되면 입법절차가 마무리된다.

당초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19일 국무회의로 늦춰질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특히 이번 주말 정부와 여당은 관련 법안에 대한 거부권 건의 여부를 최종 조율할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현재로선 간호법과 달리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거부권 건의 대상서 제외 될 가능성이 높다. 면허취소법은 간호법 논란에 묻혀, 상대적으로 관심도가 떨어졌다. 이런 상황서 최근 충남서 발생한 치과의사의 구강검진 여고생들에 대한 성추행이 법원서 유죄로 선고되며 부정적 여론을 키우고 있다.

애초 13개 보건의료단체가 참여한 보건복지연대 중심의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 운동에는 한계가 예견되어 왔다. 보건복지의료연대는 사실상 간호법 저지 목적이 강했다. 면허취소법 대상이 되는 의료인단체보다 간호조무사협회와 의료기사 단체들이 주로 참여했다. 

치협의 전략적 오판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최근 치과계 일각에선 ‘치협이 간호법을 반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의협과의 공조에만 매몰되다 보니, 정작 중요한 아젠다를 놓쳤다는 지적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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