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확정판결 후 복지부에 합당한 후속조치 요구
국내와 동등한 4년 이상 수련기간 조건 반드시 개편
“해당국가와 상호주의 적용 … 실제 진료실적도 반영”

대한치과대학병원전공의협의회(회장 주성우)가 대법원의 ‘치과의사전문의자격인정처분 무효확인’ 소송 기각 판결에 대해 ‘환영’ 입장을 밝혔다.

대법원은 지난 4일 보건복지부가 상고한 전문의 자격인정 무효확인 소송을 기각했다. 이로써, 외국 수련기관서 2년 과정만 마치고 국내 치과의사전문의 자격 취득은 무효가 됐다.

전공의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보건복지부는 국내보다 짧은 수련 기간을 가진 외국의 과정을 인정하기 위해서 보다 객관적인 기준 마련이 필요하다”며 “우리나라 전문의가 해당 국가서 인정 가능할 때 국내서도 해외 전문의 자격을 인정하는 상호주의가 우선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공의협은 입장문서 이번 대법원 확정 판결을 맞아 보건복지부와 치협을 상대로 ‘외국 수련자의 치과의사전문의 시험 응시자격 인정 기준’ 반영을 재차 요구했다.

구체적인 응시자격 인정 기준은 ▲상호주의에 입각 해당 국가서 자격인정이 가능할 때 ▲국내와 동등한 4년 이상의 수련 기간 적용 ▲국내 전공의와 동등 이상으로 임시 면허 발급 후 실제 진료한 경우 등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 2018년 이후 외국서 수련 후 국내서 치과의사전문의 자격을 인정받은 모든 치과의사에 대한 재검증 실시를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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