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취소법-간호법 ‘4일 정부로 이송 후 16일 국무회의 상정 예정’
국민의힘 “거부권 건의, 면허취소법 대상 제외 … 간호법은 고심 중”
2개 법안 패키지로 ‘간호법이 이슈 삼켜’ … 치협, 전략미스 지적 나와
보건복지의료연대 13개 단체 중 ‘면허취소법 해당 단체는 소수 불과’
한의협, 간호법 찬성 입장 발표 … “간호법, 각 직능단체 이해 달라”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지난 달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와 관련 치협과 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 13개 단체는 연일 강력 투쟁의지를 밝히고 있다.

치협은 지난 3일 보도자료 발표로 ‘2개 법안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강력 촉구했다. 같은 날 오후에는 서울 성수동 소재 치협회관 전면에 ‘의료인 면허취소법-간호법 대통령 거부권을 강력 축구한다’는 내용의 대형 현수막을 내걸었다.

그러나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한 대통령 거부권 행사는 녹록치 않아 보인다. 국회 본회의서 의결된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오늘(4일) 정부로 이송된다.

또한 해당 법안들은 정부 이송 15일 이내에 국무회의서 공포하거나, 대통령 이의서를 붙여 국회로 환부해야 한다. 그동안 2개 법안에 대한 반대운동을 펼쳐온 보건복지의료연대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를 압박하고 있다.

현재 2개 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치협은 보도자료서 “최근 여당(국민의힘)이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에 대해 대통령에게 거부권을 건의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하지만 2개 법안 모두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기에는 정치적 부담이 너무 크다. 특히 면허취소법은 국민의힘 내부서도 ‘거부권 건의가 어렵다’고 선을 긋고 있다. 다만 간호법에 대해서는 건의여부에 대해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당초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은 한 패키지로 입법이 진행됐다. 이에 따라 치협은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하여 2개 법안 공동대응에 발을 들여놓았다.

이 같은 치협의 판단이 결과적으로 전략적 미스라는 지적이 나온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협회가 주도하고 있는 보건복지의료연대는 간호법 저지를 우선하고 있다.

또한 13개 단체 중 의료인 면허취소법 대상은 의협과 치협 등 일부직능단체에 불과하다.

상대적으로 면허취소법보다 간호법 저지에 투쟁력이 모아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치과계 일각서 “치협이 간호법과 의료인 면허취소법에 대해 분리 대응하는 게 현명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아울러, 간호법 저지에 사활을 걸고 있는 의협을 지원하려면 ‘치과의사 보건소장 임명 명시’ 등 치과계 현안 문제 해결의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된다.

의협과 진료영역, 의료기기 사용 여부를 놓고 사사건건 부딪히는 한의협은 최근 간호법의 국회 통과를 지지하고 나섰다. 한의협의 이 같은 입장 발표는 간호법 자체보다 의협을 압박하기 위한 수단으로 해석된다.

그렇다고 치협이 지금 당장 보건복지의료연대서 탈퇴하거나 의료인 면허취소법 저지만을 위해 독자행동에 나서기는 부담스럽다.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이 패키지로 추진되고, 그 기간 치과계 선거와 맞물려 치밀한 로드맵 마련이 어려워 빚어진 딜레마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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