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이사회서 임원진 만장일치로 성명서 결의
성명서엔 ‘간호법 언급 없이 면허취소법 반대’
간호법보단 ‘면허취소법 선택과 집중’ 전략 읽혀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강현구)가 지난 2일 이사회서 의료인 면허취소법 관련 성명서를 만장일치로 결의하였다.

이날 서치 이사회서 결의된 성명서에는 “의료인 생존권 위협하는 ‘면허박탈법’ 철회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앞서 국회는 4월 27일 본회의서 의료인 면허취소법을 골자로 한 의료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번 개정안에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은 면허를 취소하도록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이에 서치는 성명서를 통해 “치협과 협의하여 용산 대통령실 앞 시위, 헌법소원 제기 등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면허취소법 철회에 나서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서울지부 성명서는 그동안 ‘간호법-면허취소법’을 하나의 패키지로 인식하고 대응해 왔던 치과계의 전술 변화로 읽혀진다. 지금까진 치과의사들이 크게 반발했던 면허취소법보단 간호법 저지운동이 부각되어 왔다.

그러나 간호법은 치과의사와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적다. 일각에선 오히려 “간호법 제정을 계기로 ‘치과의사 단독법’ 추진에 나서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었다. 실제로 한의사협회는 간호법 국회통과에 ‘환영 입장문’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번 서치 이사회서 결의한 성명서 내용에는 면허취소법 철회에 대한 내용만 강조되고, 간호법 관련 내용은 빠져 있다.

이 같은 변화는 간호법과 함께 면허취소법 철회운동에 나설 경우 상대적으로 간호법이 부각되어 왔다는 점을 인식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실적으로 간호사도 의료인으로 묶여 있어, 간협도 면허취소법에는 찬성할 이유가 없다.

서울지부 성명서 내용을 볼 때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분리 대응하는 전략적 선택에 나섰다는 신호로도 읽힌다.

다만 현재 치협 등 13개 보건의료단체가 함께하는 보건복지의료연대 소속으로 활동에 나서고 있어, 간호법 철회운동서 완전히 발을 빼기는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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