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오른쪽 아래 통증 호소로 내원하신 환자분이 #45 당일 발치 후 보험임플란트 식립 후 Cover screw 시행하였고, 공단 등록 후 1단계 청구까지 되었습니다.

2달 뒤 내원하여 2차 op 하러 오셨는데 수술 중 fail 되었습니다. 보험임플란트는 재수술 시 50% 청구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청구 가능할까요?

A1. 아니오. 보험임플란트의 재식립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식립 시 청구 시점이 있다고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현 시점은 1차 수술 후 2단계 청구가 완료되지 않으므로 재시술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재수술이 가능한 시점은 2단계 완료 후 골 유착 실패로 fail 시 재시술 및 등록이 가능하며 1회만 산정 가능합니다.
   
Q2. #25 보험임플란트 3단계까지 완료 된 환자분이 2달 뒤 통증호소 및 흔들거림 주소로 내원하여 임플란트 제거를 시행 하게 되었습니다. 3단계 청구도 되었는데 임플란트 제거술과 재수술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아니오. 임플란트 제거술과 재식립 모두 청구가 불가능합니다. 

현 시점은 임플란트 완료 후 3개월 이내 이므로 임플란트 무상유지관리 기간으로 재수술 청구가 불가능한 단계이며, 보철 수복 후 3개월 이내 사후점검 기간에는 보철이 파절되거나 재제작을 하여야 하는 경우 처치와 관련된 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습니다.

만약, 3개월이 지난 시점이라도 재수술 청구는 2단계 식립 이후 3단계 청구 이전 시점 사이에 청구가 가능하므로 재수술 청구가 안타깝게도 불가능합니다.

※ 2단계 시술 실패 시에는 ‘시술중지’ 등록 후 ‘재등록’ 절차가 필요 ※
치과 병·의원에서 해당 등록번호에 대해 ‘시술중지’ 등록 여부를 확인 후, 치과임플란트 대상자의 ‘재등록’이 완료되면, 2단계부터 재시술이 가능합니다.
 (시술 중지는 서식자료에 기재 후 해당 지사로 팩스 전송)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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