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서 가결 … 국민의힘 일부의원도 찬성표 던져
치협, 보건복지의료연대와 공동으로 총궐기대회 등 강력투쟁 예고
대통령 거부권 행사 현실성 떨어져 … 의료계 총파업도 실효성 없어
헌법소원 법리투쟁이 현실적 … ‘간호법-면허취소법’ 분리 대처 아쉬워

의료인 면허취소법과 간호법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보건복지위원회서 직회부된 의료법 개정안과 간호법 제정안을 모두 가결시켰다.

이에 대해 치협은 입장문을 통해 “간호법 및 면허취소법의 졸속 입법을 규탄한다”고 밝혔다. 치협은 입장문서 “민주당의 입법 횡포와 독선에 비통함을 금할 수 없으며, 졸속 입법을 강력 규탄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의료인 면허취소법’은 “고유 업무와 무관한 단순 교통사고나 임금 체불 등의 이유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을 경우 면허가 취소될 수 있는 악법 중의 악법”이라고 반발했다.

이에 따라 치협은 13개 보건의료단체와 공조하여 즉시,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청 ▲총궐기 대회 ▲총파업 동참 ▲국무회의 통과 시 헌법소원 청구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총력투쟁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이와 함께 치협은 “국회 본회의 통과에 굴하지 않고, 전문가 회원 단체로서 회원 권익 향상과 대국민 구강보건 향상에도 매진하겠다”고 다짐했다.

그러나 이 같은 치협 등 보건복지의료연대의 반대 목소리가 공허하게 들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어제(27일)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의 국회 통과 과정에는 정당을 넘어, 직역의 이해관계가 그대로 노출됐다.

당장 2개 법안은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각각 발의한 총 8건의 법률안을 통합 심사하여 조정하는 형식을 갖췄다. 특히 간호법의 경우 국민의힘 최연숙 의원은 당론과 배치되는 찬성토론자로 나서기도 했다. 최연숙 의원은 간호사 출신 국회의원이다. 결국 직역의 이해가 당론을 거슬리는 힘을 발휘한 것이다.

대통령 거부권 행사도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당장 관련 법안은 지난해 대선과정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 사항이다. 또한 2개 법안 모두 국민의힘 의원들도 대표 발의한 전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국민의힘서 거론하는 대통령 거부권 행사 요구는 정치적 레토릭일 가능성이 높다.

실제 어제 국회 찬반토론 과정서 일부 국민의힘 의원이 찬성토론자로 나서고 표결서도 찬성표를 던졌다. 또 법안 통과를 주도한 야당의 한 의원은 찬성토론자로 나서 관련법 발의에 이름을 올린 국민의힘 소속 국회의원 31명을 실명으로 공개하기도 했다.

특히 내년 4월 총선을 앞두고 있는 정치권서 국민정서를 무시하고 대통령에게 거부권 행사를 요구하는 것은 현실성이 떨어진다. 아울러,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황서 총궐기대회 등 장외투쟁은 실효성이 약하다. 

따라서 헌법소원 제기 등 법리투쟁만이 현실적인 대안으로 남아 있다.

반면 치과계 일각에선 치협이 간호법과 면허취소법을 분리 대응하지 않고, 의협 주장에 끌려 다닌 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다.

간호법은 치과계에선 이해관계가 크지 않다. 오히려 간호법이 통과될 시 치과계의 오랜 숙원 중 하나인 ‘치과의사 단독법 제정에 지렛대로 활용했어야 했다’는 의견도 나온다. 실제로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에선 “임상병리사와 간호조무사 등 타 직역의 업무범위를 명확히 하는 관련 법 논의를 할 수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다. 

물론 보건복지의료연대에 참여한 단체간 분열 목적의 전략이라는 해석도 나오지만, 직역의 이해가 소속 정당의 당론을 넘어서는 현장을 어제 국회 본회의를 통해 목도했다. 치협의 전략적 유연성과 효율성이 아쉽게 느껴지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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