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치아파절편제거와 함께 청구되는 항목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Q1. 환자분께서 치아가 쪼개져서 불편하다는 증상으로 내원하여, 마취 후 잇몸부위에 붙어 있는 파절된 치아 제거 및 잔존 치아의 날카로운 부위를 다듬어 드렸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해야하나요?

A1. 치아의 일부분이 파절되어 제거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치아파절편제거로 산정하며, 치아 파절로 잔존 부위가 날카로워 grinding한 경우에는 보통처치를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또한 파절된 치아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방사선 촬영 및 마취, 투약 등을 동반하는 경우 추가 산정할 수 있습니다.

치아파절편제거 및 보통처치는 장애인으로 등록되어 있는 뇌병변 장애인, 자폐성 장애인, 지적 장애인, 정신 장애인 진료 시 해당하는 진료 행위료가 100% 가산됩니다.

치아파절편제거는 치료 당일 단독으로 진행하는 경우도 있지만, 치아파절편제거와 다른 치료를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치아파절편제거 후 잔존부에 대한 치수치료, (즉일)충전처치, 보통처치, 치아진정처치, 치관확장술 등 다른 치료와 병행 시 각각 100% 산정 가능합니다.


Q2. 타 치과에서 발치 후 내원하셨는데, 잔존치근이 남아 있어 마취 후 제거하였습니다. 치아파절편제거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치아파절편제거는 치아의 일부분이 파절되어 제거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으므로, 질문에 치아파절편제거는 맞지 않습니다.

발치술은 치아 또는 잔존치근을 전부 발거한 경우에 산정할 수 있으므로, 타 치과에서 발치를 완료하지 못하였기에 남은 잔존치근을 제거한 곳에서 발치료 적용이 더 적절해 보입니다.

치아파절편제거의 수가 보다 발치료의 수가가 더 높습니다. 이렇게 치과 행위료에 대한 수가 고저를 알고 계신다면, 병원에 이득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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