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도에도 선별 집중심사항목으로 치과에는 Cone Beam CT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Cone Beam CT의 청구 건수가 점차 증가하고 있지만, 실제 심사기준에서는 제한적인 부분이 많이 있으므로 인정되는 기준을 잘 확인하고 적용하는 부분이 필요하겠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Cone Beam CT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38 사랑니가 아파 내원한 환자인데 하치조신경관과 치근이 겹쳐보여 정밀한 검사를 위해 Cone Beam CT를 촬영했고, 원장님께서 환자분 케이스가 위험도가 너무 높다는 내용으로 근처 대학병원에 진료의뢰서를 작성해주시면서 refer를 진행하셨습니다. 이때 진료행위가 없더라도 Cone Beam CT를 청구할 수 있을까요?

A. 본원에서 발치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진단 목적으로 촬영한 부분이었으므로 Cone Beam CT 청구 가능합니다. 본원에서 발치하기에 위험도가 높아 상급병원으로 의뢰한 부분을 챠트에 상세히 기재하시고 청구 시에도 내역설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덴트웹 프로그램 진료기록 및 청구 화면]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은 단순촬영, 파노라마촬영 등만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에 한하여 인정하며, 세부인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관치료 중 또는 근관치료가 완료된 경우라도 환자의 비정상적인 통증 호소와 관련해 정확한 진단이 필요하다면 위의 산정기준을 확인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MRI와 같은 진단을 요하는 치료의 경우는 비급여로 할 수 있는 항목이 있으나 Cone Beam CT를 통한 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비급여 할 수 있는 항목이 없기 때문에 별도로 산정 불가한 부분을 이해하셔야 합니다.

또한 Cone Beam CT의 경우 일반과 3차원으로 분류하여 산정 가능한 부분이 있습니다. 

 

Cone Beam CT 촬영 후 주의할 부분은 선별집중심사 항목에 선정되어 있는 만큼 정확한 산정기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또한 치근단 촬영 또는 파노라마 촬영이 선행된 후 정밀진단을 필요로 하는 경우 촬영하여야 하며, Cone Beam CT촬영 후에는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별도 작성해 비치해야 합니다.

Cone Beam CT촬영 후 후속치료가 일률적으로 동반되지 않는다면 심사조정 가능성이 있으므로 진료가 병행되지 않는 경우 후속처치에 대한 기록 또한 필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대부분의 경우 Cone Beam CT(일반)으로도 치료방향 설정 및 수술계획 수립이 가능한 것으로 보아  ‘3차원 CT’는 ‘일반’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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