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구강건강관리 교육 제도화’ 추진

대한치과병원협회(회장 구영)가 3월 30일 서울 중구 루싱(서울스퀘어점)서 정기이사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이사회서는 ▲각종 협회 현황 보고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 ▲협회 학술대회 개최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레지던트 선발 공동필기시험 운영 ▲요양보호사에 대한 환자 구강 건강관리 교육 등에 대해 논의가 이루어졌다.

특히 치과감염예방관리료 및 치과의료질평가지원금 신설 등은 치과건강보험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협회 차원서 적극 추진하고 있는 사안이다.

이와 함께 이번 이사회서는 신규사업 추진 관련 논의도 진행됐다. 이지연 이사는 “입원환자의 구강관리가 미흡하다”며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 시 구강관리 분야가 포함될 수 있도록 교육 매뉴얼 구축을 추진해야 한다”고 건의하였다.

구영 회장은 “2023년 한 해 건강보험제도 개선과 수련치과병원 실태조사 업무이관 등 다양한 업무를 추진할 예정”이라며 “하반기 협회가 주관하는 종합학술대회 준비에도 관심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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