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의 통계에 따르면 턱관절장애 환자는 10년간 약 78% 정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주로 젊은 층에서 발병률이 높습니다. 악안면 동통 교육이수 및 물리치료인증 기관이 아니어도 청구 가능한 턱관절 장애 보험청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개구제한으로 내원한 환자의 측두하악장애를 정밀 진단하기 위하여 당일 파노라마(일반), 파노라마(특수) 촬영 후, 악관절 촉진검사, 개구량 검사를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1.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로 청구합니다. 

측두하악장애분석 검사는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전에 실시하여야하는 필수 검사 항목이지만 별도의 교육이수 없이도 표준화된 도구(검사지)를 이용하여 악운동측정분석검사, 악관절 촉진검사, 구강내교합검사, 저작근촉진검사 등을 치과의사가 직접 실시하고 분석한 경우라면 치료기간 중 1회 산정가능 합니다.

보통 동일한 환자에게 1년에 한번 검사 가능 하지만, 최종 내원 후 6개월이 경과하여 재검사가 필요한 경우라면 내역설명 후 청구합니다.

또 턱관절 장애를 정밀 진단하기 위하여 촬영한 파노라마(일반), 파노라마(특수) 동시 시행한 경우 각각 100%산정 가능합니다.

 

Q2. #38 발치 후 턱관절 통증호소로 발통점 제거를 위하여 기화성 냉각제를 분사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2. 분사신장치료로 청구합니다.

발통점에 의한 통증으로 인한 기능장애가 있을 경우 기화성 냉각제 분사 후 스트레칭 운동을 시술한 경우에 산정합니다. 

측두하악장애분석검사가 선행되지 않아도 단독 청구 가능하며, 다른 행위와도 청구 시 각각 100% 청구 가능합니다.

냉각제 비용은 별도 산정 불가하므로, 구입증이 필요합니다.

Q3. 평소 턱관절이 좋지 않은 환자분이 근관치료 중 턱관절 탈구로 입이 다물어지지 않아 정복술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 가능한가요?

A3. 악관절 탈구 비관혈적 정복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앞서 측두하악장애 분석검사가 필요하지 않으며 치과의사가 직접 시행한 경우 산정 합니다.

또한 통증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진통소염제 처방이 필요한 경우도 청구 가능합니다.

이 외에도 악관절강 세척술, 하악운동궤적검사, 관절음도검사, 동기능적 교합검사, 악관절고착해소술 등의 행위는 안면동통 분야 교육이수 및 자격증을 취득한 치과의사가 아니라도 보험 청구가능한 항목입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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