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발치 후 지혈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 PLUG형의 급여기준을 Q&A를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Q1. #36 발치 후 출혈이 계속되어, TERUPLUG를 발치와에 넣고 봉합을 시행했습니다. TERUPLUG가 보험청구 가능하다고 하는데,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발치 시행 후, 출혈이 지속되어 사용한 TERUPLUG는 보험적용이 가능하며, 청구 전 재료구입신고 후에 산정하면 됩니다. 마개(PLUG형)형태의 이종골 콜라겐류의 매식재 대한 급여산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급여기준[1]의 산정 기준에 해당하지 않고, 창상 보호와 육아형성 촉진을 위해 발치 후 TERUPLUG를 사용한 경우 환자에게 비급여로 받을 수 있나요? 

A2. 급여 적용 가능한 치료재료일 경우, 급여 산정 기준[1]에 해당하지 않더라도, [2. 상기 1.의 급여대상 이외 사용한 치료재료 비용은 「선별급여 지정 및 실시 등에 관한 기준」에 따라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선별급여 80%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선별급여 적용 예시>

                  

선별급여란, 의학적 필요성은 낮지만, 환자부담이 높은 고가의료, 임상 근거가 부족하여 비용효과 검증이 어려운 최신의료, 치료 효과 개선보다는 의료진 및 환자 편의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 등에 대해 본인부담금을 차등하여 적용한 것입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 화면을 통한 비교 예시>  

 

Q3. 치과에서 사용하는 PLUG형의 이종골 콜라겐류가 보험 가능한 치료재료인지 어떻게 확인하나요? 

A3. 치료재료의 급여·비급여 정보는 아래와 같이 요양기관업무포털(공인인증서 로그인)➜ 진료비 청구➜ 치료재료정보[급여·비급여 목록정보]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급여 산정 가능한 대표적 PLUG형의 이종골 콜라겐류는 Teruplug, Ateloplug, Lapi-plug, Regenomer 등이 있습니다. 

 

<요양기관업무포털의 급여·비급여 목록정보 예시>

PLUG형의 매식재(이종골 콜라겐류 등)는 치료재료로 분류되어 반드시 재료신고 후에 청구해야 합니다. 또한 급여나 선별급여 산정 가능한 치료재료에 대해 환자에게 임의비급여로 부당 청구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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