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환자분이 하악골골절로 타병원에서 고정한 장치를 스스로 빼다가 안되서 빼달라고 오셨어요. 원장님께서 마취하에 제거하셨는데 이런 경우 청구가 가능한가요? 어떻게 청구하면 되나요?

 

A. 위와 같은 사례는 흔하게 진행되지는 않는 행위이므로 많이 생소하실 수는 있으나, 청구가 가능한 사례입니다. 

위 사례의 환자분은 하악골 골절로 인한 치간고정술을 받으신걸로 보입니다. 치간고정술은 악골골절, 치아탈구 시 arch-bar와 강선 등을 이용하여 1악을 전체 고정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방사선사진과 실제 진료사진을 보면 arch-bar와 강선을 제거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고정장치의 제거’ 라는 행위료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마취하에 제거하였다면 내역설명 후 마취료도 산정가능 합니다. 위 사례의 환자를 청구한다면 다음과 같이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덴트웹 청구화면 예시]

 

또한 고정장치제거 후 내원하여 실시한 드레싱은 별도로 산정불가 하여 진찰료만 산정하신 후 내역설명을 기재하시면 되겠습니다. 

[덴트웹 청구화면 예시]

 

‘고정장치의 제거’라는 행위수가는 치간고정술외에도 악간고정술, 잠간고정술, 상고정장치술 장치 제거 시에도 산정이 가능합니다.

치간고정술이나 악간고정술은 1차의료기관에서 흔하게 접하는 술식은 아니지만 위 사례처럼 제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으니 올바른 청구문화를 위해서라도 알고계시면 좋겠습니다. 

 [산정기준]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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