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완전매복치 발치 후 항생제와 진통소염제 약 처방하고 통증 심하셔서 근육주사로 울트라셋정 놔드렸습니다. 보험 청구 가능할까요?

A1. 치과에서 근육주사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지만 간혹 구강외과 수술 또는 치주수술 후 통증과 감염의 우려로 약 처방을 해드리기도 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근육주사를 놓기도 합니다.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진료에 주사가 필요하다면 당연히 보험청구가 가능합니다.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는 피하근육(주로 엉덩이)에 항생제 또는 진통제등을 주사하는 방법입니다.

처방전과 동일한 약재 사용은 인정되지 않으며, 매복치 발치 후 일률적인 청구는 심사조정 될 수 있습니다. 보통은 위장장애나 알약 알러지 등으로 경구 투여가 어려운 경우에 산정합니다.

 

Q2. 완전매복치발치와 함께 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A2. 약사법 개정(2001.8.14.)시행으로 2001.11.15.부터 주사제가 의약분업 예외사항으로 분류됨에 따라 요양기관에서는 의사, 치과의사가 직접조제 하며 마취와 마찬가지로 주사 행위료(피하 또는 근육 내 주사) + 약제료(진통소염제, 항생제등) + 의약품관리료로 구성되어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약품 관리료란?

치과에서 의약품을 구매하고 재고관리 등에 발생하는 비용을 보상하는 진료행위입니다.

치과에서 사용하는 마취제인 리도카인 등 구매에 따른 관리비용을 말하는 것으로 마취 행위료와 함께 1일1회 청구 가능합니다.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와 완전매복치 발치와 함께 시행한 치과마취는 동시 산정이 가능하며 적절한 내역설명 기재하여 청구 진행합니다.

요양기관에서 주사제를 원내 투약한 경우 요양급여의 내용 및 처방내역 기재 ‘분류’란에 의약분업 예외구분 코드 ‘52’와 의약품명을 기재하여 청구합니다.


            
Q3.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시 사용한 약재는 재료구입신고를 해야 하나요?

A3. 피하 또는 근육내 주사시 사용한 약재와 치과 국소마취에 사용되는 약품의 구입신고는 반드시 할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현지조사 등을 대비하여 약재를 구입한 거래명세서 또는 세금계산서는 보관해야하며 매달 사용량이 실제와 맞는지 확인해 둘 필요는 있습니다.

치과에서 근육내 주사를 하는 경우는 보통 매복치 발치, 심한 염증으로 인하여 처치한 경우 산정이 가능하며 내역설명을 꼭 기재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처방전과 동일한 약재 사용은 인정되지 않고, 비급여 치료 후 시행한 경우에는 급여 산정이 불가합니다.

치과에서 근육내 주사를 하는 경우가 흔하지는 않기 때문에 청구를 진행하는 부분에서도 생소하리라 생각됩니다. 올바르게 알고 정직한 청구 문화를 만들어가셨으면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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