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44, 45, 46  Implant Bridge 환자분께서 #46번 임플란트 치주염으로 골소실이 심하여 Bridge 보철 i45의 crown 부위를 burr로 cutting 후 #46 임플란트 제거를 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보철물제거와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 동시에 청구 가능할까요?

A1. 위의 내용으로 보아 Bridge를 제거한 부분은 보철물 제거(복잡)으로 산정 가능하며, 치주염으로 인해 제거한 치과 임플란트 제거한 부분은 치과 임플란트술(단순)으로 동시 산정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 제거술은 1치아 당 산정 가능하며, 방사선 촬영 및 치과마취를 시행한 경우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Q2. 치과임플란트 동요도 없이 파절로 인해 치은 절개 하여 Trephine burr를 이용해 임플란트 주위 치조골 삭제 후 치과임플란트를 제거하는 경우 어떻게 청구하나요?

A2. forcep 등으로 쉽게 제거가 안되어 Trephine burr를 사용 하였으면 치과임플란트 제거술(복잡)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fixture가 동요도 없이 골 유착이 된 상태로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치은의 절개 및 거상 후 Trephine burr 또는 Dental Implant 제거 kit를 이용하여 치과임플란트 주위로 치조골삭제 후 치과임플란트를 탈구시켜 제거하는 경우 산정 가능합니다.

이 때 사용된 trephine burr나 별도의 Dental Implant 제거 kit는(burr, saw 등 절삭기류 -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수술) 항목으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 비급여 치과임플란트라도 보철물 완성 3개월 이후부터는 환자의 나이와 상관없이 산정 가능한 부분이니 놓치지 말고 진료 부분에 대한 정확한 기록과 일치하는 올바른 청구가 되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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