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K02.2 시멘트질의 우식으로 치은연하의 우식치료를 위해 임상적 치관노출을 하고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로 산정하면 되나요?

A1. 아닙니다.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만 산정 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경우는 처-101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1치당)로 산정가능 합니다.

[참고 – 고시 제2022-82호 (2022.04.01. 시행)]

앤드윈 청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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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일주일 전 본원에서 근관치료 완료 후 보철물 장착이 필요하나 치관길이가 짧아 치관길이연장 목적으로 치은절제술을 시행하며 치조골삭제도 동반하였습니다. 이 경우 어떤 항목으로 산정하여야 하나요?

A2. 이 경우에는 처-101 치관확장술-(다)근단변위판막술 및 치조골삭제술(1치당)로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명은 기존 근관치료 상병명을 그대로 적용하면 됩니다. 이 때 사용한 Burr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Silk는 산정 가능합니다. Dressing, S/O 등의 후처치는 치주치료후처치(나)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앤드윈 청구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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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차-104 치은절제술(1/3악당)과 처-101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1치당) 구분

  
변경된 고시를 잘 숙지하시고 비슷하지만 다른 두 진료를 구분해 청구하여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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