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는 생후 18개월부터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강검진 횟수는 2022년 6월 30일 이전에는 3회로 시행되었으나 이후부터는 총 4회로 확대 시행되고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 횟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렇게 시기에 맞춰 영유아 구강검진을 시행하러 간 경우 아이에게 치아우식이 확인되면 부모들은 아이의 구강이 걱정이 되어 육안 검진보다는 방사선 촬영을 병행하여 검진을 진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호에서는 영유아 구강검진과 함께 진료를 진행하는 부분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 52개월 초진 환자가 당일 영유아구강검진과 #84,85 인접면 우식 확인을 위해 치근단 촬영(digital)을 하였습니다. 어떻게 산정하나요?

A.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시행하는 구강검진 실시 후 당일 동일 요양기관에서 진료를 시행한 경우 구강검진과는 별도의 진료행위를 하였으므로 초진 또는 재진 진찰료의 50%를 산정할 수 있습니다. 영유아 구강검진도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구강검진 시 진찰료 산정 방법]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6.1 프로그램 청구 화면]

 

이처럼 구강검진 시 진찰료를 별도로 청구하여 지급받기 때문에 진료가 함께 이루어졌다면 해당 진찰료의 50%로 조정하여 청구하는 부분을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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