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1회 치석제거 후 일정기간 처리건을 모아서 요양기관정보마당에 등록하는 경우가 많다보니 실제 시행한 시술일자와 다르게 등록일을 입력하는 오류가 종종 발생합니다. 등록일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해결하는 처리순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연1회 치석제거(전악-나) 시행 후 공단에 등록일도 입력했는데 B코드로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A1. 치석제거만으로 치료가 종료되는 치석제거(전악–나)는 후속 치주치료가 필요한 치석제거(1/3악당-가)와 달리, 치과에서 치석제거 급여횟수 확인(요양기관정보마당 https://medicare.nhis.or.kr/portal)이 필요합니다. 

급여 잔여횟수가 남아있어 시술일을 등록하는 경우 시술 일자와 시술 등록일이 일치해야 심사 조정되지 않습니다. 

재심사조정청구 시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내원일시, 치은상태 등), 수정한 시술일 등록 화면 캡쳐 등의 첨부자료를 준비하여 청구합니다.

 

Q2. 12월 초에 연1회 치석제거(전악-나) 시행 후 시술등록도 했고, 치료가 종결된 환자인데 12월 말에 갑자기 잇몸염증으로 치근활택술과 치주소파술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그대로 진행해도 상관이 없나요?

A2. 원청구 전인 당월에 이러한 경우는 등록한 연1회 치석제거는 취소신청을 하고, 후속처치가 필요한 치석제거(1/3악당–가)로 청구하시는 것이 올바른 방법입니다. 

연1회 치석제거의 당일 취소는 요양기관에서 직접 가능하지만 당일 이후의 취소 시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건강보험공단 지사로 요청해야 합니다. 

연1회 치석제거 후 다른 달에 상위 치주치료를 하게 되는 경우 심사지원에 따라 내역설명 후 상위 치주치료를 인정해주는 곳도 있으나 치석제거(1/3악당–가)로 변경하여 치주치료를 연계하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연1회 치석제거 취소가 완료된 후 치석제거(1/3악당–가)로 변경된 청구내역을 누락청구 하면 됩니다.

 

치석제거(나) 연1회의 등록 내역을 취소하는 경우 당일 승인건에 한하여 바로 취소가 가능하지만 당일 이후에는 취소신청서를 작성하여 관할 담당 부서로 보내야 하는 번거로움이 발생합니다. 

연1회 치석제거의 미등록건 및 시술일자 오류건에 대한 의료기관의 청구비용이 조정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는 심사평가원 사전점검 시스템을 이용하여 청구오류를 줄일 수 있는 방법도 하나의 팁이 될 수 있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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