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0월 4일 #26 교합면 우식 부위 아말감을 이용하여 즉일충전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0월 31일 충전재가 탈락되어 당일 동일 재료를 이용하여 재충전했는데, 10월 31일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1. 아말감 또는 글래스아이오노모 충전을 실시한 후, 1개월 이내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아말감 또는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 치료재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10월 4일 아말감 충전 후, 1개월이 지나지 않은 10월 31일에 재충전을 시행하였으므로 와동형성료 50%, 아말감 충전료 50%, 재료대 100%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 후 충전물연마는 익일부터 산정 가능합니다.

청구화면-두번에 프로그램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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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2. 9월 7일 #15 cervical abrasion 부위 자가중합형 복합레진(CLEARFIL F2)를 이용하여 즉일충전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11월 6일 충전재가 탈락되어 당일 동일 재료를 이용하여 재충전했는데, 11월 6일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2.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3개월 이내 재충전을 실시한 경우 와동형성 소정점수의 50%, 복합레진 충전 소정점수의 50%, 치료재료는 100% 산정 가능합니다.  

9월 7일 복합레진 충전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은 11월 6일에 재충전을 시행하였으므로 와동형성료 50%, 복합레진 충전료 50%, 재료대 100%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 후 충전물연마를 시행한 경우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되지 않으므로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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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8월 1일 만 9세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16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11월 11일 충전재가 탈락되어 당일 동일 재료를 이용하여 재충전했는데, 11월 11일은 어떻게 청구하나요?

A3.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실시한 후 6개월 이내 재충전을 실시할 경우 소정점수의 50%산정 가능합니다. 

8월 1일 충전 후, 6개월이 지나지 않은 11월 11일에 재충전을 시행하였으므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 산정 가능합니다. 또한 충전 후 충전물연마를 시행한 경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되므로 충전물연마는 별도 산정 불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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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전 후 동일 치아에 재충전 시 충전재료에 따라 재충전 산정 기준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처럼 동일 치아에 재충전하는 급여 기준의 내용을 잘 확인하시고 기록 후 청구하신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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