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6치아를 만성 복합치주염으로 발치를 시행하였고, #46 47을 비가역적 치수염으로 치관확장술을 시행한 다음 날 소독을 위해 내원하였을 때 후 처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1. 해당 부위가 동일 악이 아니기 때문에 후 처치는 각각 산정이 가능합니다. 

#16 치아는 발치한 부위므로 수술후 처치(가. 단순처치)로 산정가능하며, #46 47 치아는 치관확장술한 부위이므로 치주치료후처치(나. 치주수술 후)로 산정 가능합니다.

[예시 - 같은 날 #46,47 치주치료후처치(나)와 #16 수술후 처치의 동시 청구화면 ]

두번에 청구 프로그램 화면
두번에 청구 프로그램 화면

                                                     

Q2. #35 36 37 치아에 대하여 치은박리소파술을 시행하였는데 #37 치아주변 골 소실이 심하여 예후가 불량할 것으로 예상되어 발치를 시행하였습니다. 다음 날 소독을 위해 내원한 경우 후 처치는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2. 동일한 날 동일 악에 시행한 수술후 처치(가. 단순처치)와 치주치료후처치(나. 치주수술후)를 동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 같은 경우 주된 처치로 치은박리소파술에 대한 후 처치인 치주치료후처치(나. 치주수술 후)만 산정 가능합니다. 여러 행위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시행한 각각 행위의 상대가치점수를 비교하여 높은 수가를 주된 처치로 보아 선택하면 됩니다.

 

위 내용을 참고하여 2가지 시술 행위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정확하게 이해한 뒤 산정기준대로 올바른 청구를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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