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주질환으로 인해 치조골파괴가 진행된 경우는 자연치아 뿐만 아니라 임플란트의 경우서도 어렵지 않게 접하게 됩니다.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이 급여 적용이 되는 상황임에도 산정 기준을 몰라 본의 아니게 임의 비급여로 처리하고 보험청구도 놓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처럼 급여 적용이 되는 경우와 급여 적용이 안되는 경우, 또한 다른 술식과 동시 시행되는 경우 등의 산정기준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15 자연치아의 수직적인 골파괴 상황에 골조직의 재생을 목적으로 치은박리소파술 후 GBR(이종골)을 시행하였습니다. 이 경우 치은박리소파술과 골이식술을 동시에 청구가능한지, 어떤 항목이 적합한지, 또 이식한 골이식재도 같이 보험청구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A1. 이 경우는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에 해당됩니다.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에 해당하는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알아두셔야 할 것은, 치은박리소파술과 동시에 시행을 하였더라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에 치은박리소파술의 소정점수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동시 산정 불가합니다. 

이때 이식한 골 이식의 방법에 따라 각각의 항목이 분류되어 있으며, 골 이식재는 심평원에 급여 등재된 재료에 한하여 치료재료대 신고 후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 실 사용량으로 보험 청구를 해야 합니다.

이때 치조골결손부의 인접 부위에서(동일 절개선) 자가골을 채취하여 이식한 경우는 난이도와 시술의 형평성등을 고려하여 ‘가. 동종골,이종골,합성골 이식술’로 인정되니 참고바랍니다.

또한 재료구입신고된 봉합사를 사용한 경우 별도 산정이 가능하며, 시술 후 후처치는 ‘나. 치주수술후처치’로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더불어 구연산 또는 tetracycline 등의 약제를 이용하여 치근면을 화학적으로 처리하는 경우 ‘치근면처치술’로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1/3악당 기준 100%) 

단, 치과임플란트의 고정체에  표면처치술 (나사선성형술 등)을 실시한 경우는 자연치아보다는 시술의 난이도 등을 고려해 치근면처치술이 200% 인정되므로, 1치아를 시행하였더라도 횟수를 2로 조정해줘야 합니다.

 
Q2. 만65세의 환자가 급여 치과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면서 파괴된 치조골부위에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에도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로 보험적용이 가능하나요?

A2. 치주질환이 원인이지만 급여 치과임플란트 고정체를 식립하는 당일 치조골결손부에 골이식을 시행하더라도 보험적용은 불가합니다. 

다만, 치과임플란트 보철수복 후 3개월 이상 경과된 시점에서 치과임플란트주위염으로 파괴된 치조골부위에 골이식을 시행하는 경우, 치과임플란트 급여는 물론 비급여에도 보험적용이 가능합니다.

 

Q3. 근관치료까지 완료된 치아에 근단 병소를 원인으로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과 동시에 골이식술을 시행한 경우 보험 청구를 어떻게 해야 하나요?

A3.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과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을 동시 시행할 경우는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만 인정되어 치조골결손부 골이식술은 청구가 불가합니다. 그러나 이때 사용한 골식재가 치료재료대 신고되어 있다면 별도 산정 가능합니다. 관련 고시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때 치근단절제술, 치근낭적출술을 시행하기 위해 Burr, saw 등 절삭기류를 사용한 경우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수술 등 (N0051018)의 항목으로 산정 가능합니다.

치근단절제술과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 동시 시행시의 청구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이처럼 치조골결손부 골이시술을 단독으로 시행하거나 동시 시행 시 각각의 산정기준을 숙지하시어 착오 청구로 인해 조정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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