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9세 환자가 #16치아에 2차 충치로 치근단촬영과 치과전달마취 하에 러버댐 장착하고 기존 레진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청구는 어떻게 하면 되나요?

A1. 치근단 촬영은 당연 산정 가능합니다. 

그리고 기존 레진충전물을 제거한 부분은 치과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간단한 것)으로 산정 가능하며, 후상치조신경전달마취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산정 가능하고, 러버댐장착은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행위에 포함되어 산정 불가합니다.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덴트웹 프로그램 청구 화면  

 

Q2. 만 11세 환자가 #36치아의 우식으로 제거 후 우식이 깊어 근관치료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크라운(보철)은 계획이 없이 레진까지 시행 후 사용하기로 했는데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청구 가능할까요?

A2. 이 경우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 우식증일 경우만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시 산정 가능하므로 근관치료 후 보철계획이 없다 하더라도 근관치료 즉 치수치료를 시행한 치아에 해당되므로 산정 불가합니다. 따라서 이 경우에는 비급여 적용대상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아래 행정해석에 대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산정 불가함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 :행정해석
출처 - 요양기관업무포털 :행정해석

 

Q3. 만 7세 환자가 2022.10.28. #36치아 교합면 우식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을 시행하였습니다. 4개월 뒤 #36치아 교합면 2차 우식과 Buccal fit 우식으로 치과전달마취 후 기존 레진 충전물 제거 후,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2면(BO)을 시행하였습니다. 4개월 만에 시행한 부분은 100% 그대로 청구 가능한가요?

A3. #36 광중합형복합레진 1급/2면 50%로 산정 가능 합니다.

#36에 시행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은 와동급수의 분류에 따라 구치부 교합면과 협면 2/3에 해당하는 부위에 형성된 와동으로 분류되어 1급/2면에 해당하며, 6개월 이내 재충전한 부분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50%로 산정 가능합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Q4. 만 10세 환자가 2022.12.21. #26치아 교합면 광중합형 복합레진충전 후 다른 날 불편감을 호소하여 충전물연마를 시행 하였습니다. 충전물 연마 청구 가능한가요?

A4.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1개월 이내 내원하여 동일치아에 차-13-2 충전물연마와 차-29 교합조정술을 시행한 경우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후 1개월 이내 동일치아에 타 처치 인정여부는 접착 전 처치 및 약제, 재료비용과 러버댐 장착, 즉일충전처치, 충전물 연마, 충전재료, 교합조정 및 외형 마무리 등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어 충전을 목적으로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전·후(당일포함) 1개월 이내에 동일 치아에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 비용에 포함된 행위를 실시한 경우 별도 인정 불가합니다. 

이런 경우 간단한 내역 설명 후 재진에 대한 기본진찰료만 산정 가능하다 봅니다.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두번에 프로그램 청구화면

                                                                                
충치치료로 소아 청소년에게 많이 시행되고 있는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이 늘어나고 있는 요즘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숙지하시고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