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 대상자와 사례별 진료구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Q1. 학교 구강검진한 환자도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 환자인가요?

A1. 학교 구강검진은 학교보건법에 따라 교육부 주관으로 시행하는 검진으로 건강보험공단의 구강 검진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진료구분 역시 일반 환자와 동일한 초진, 재진을 사용하시면 되기 때문에 수진자자격조회 후 별도의 진료구분 선택이 필요 없습니다.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Q2. 잇몸에 염증이 생겨 통증호소로 치근단 촬영과 함께 처방전을 발급 받아 가시면서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도 생각난 김에 같이 해달라고 하셔서 함께 진행하셨는데, 진료구분을 처방전만 발급으로 해야 하나요?

A2. 처방전 발행된 부분에 대해 진찰료 50%를 산정할 수 있기에, 진찰료가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의 진찰료와 함께 중복 산정되지 않도록 진료구분을 구강검진(초진) 또는 구강검진(재진)으로 선택해주시고, 치근단촬영과 처방전에 대한 내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Q3. 기존 내원 중이던 비급여 환자분께서 공단 구강검진도 원하셔서 함께 진행 했습니다. 이때 진찰료를 산정할 수 있나요?

A3. 비급여 진료 중 이시거나 종료 후 30일 이내에 방문하신 거라면 재진환자로 볼 수 있습니다. 

단, 진찰료를 산정하시는 부분은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 하는 날 급여 진료가 병행되어야 산정 가능하며, 이때 진료구분을 구강검진(재진)으로 선택해주시면 기본진찰료가 50%로 산정되어 청구됩니다. 

그러나 비급여 진료만으로 마무리되신 경우라면 진찰료 산정이 불가하다 보겠습니다. 

★ 참고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과 함께 또는 별도로 진행되는 경우 병원에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해당 부분에 대한 기준을 잘 확인하셔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 구강검진은 건강보험공단 전산시스템에 조회 및 등록한 후 건강검진결과를 수검자에게 통보하고 건강검진비용을 해당 프로그램에서 청구하셔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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