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세균 감염 등으로 인하여 재근관치료가 필요한 경우, 재근관치료를 위해 기존 보철 수복물과 근관내충전물을 제거할 때의 산정기준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와 금속재포스트제거는 무엇을 제거했을 때 산정 가능한가요?

A1. 재근관치료를 위하여 근관충전이 완료된 치아에 근관충전재로 사용한 GP cone과 sealer 제거한 경우 ‘U2245 근관 내 기존 충전물 제거[1근관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재근관치료를 위해 근관 내에 삽입된 기성 post 또는 주조포스트(cating post)를 제거한 경우 ‘UX002 금속재 포스트 제거[1근관당]’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Q2. #11 치아의 재근관치료를 위해 GP cone과 캐스팅포스트를 제거했어요. 이 경우 보험청구 어떻게 하나요?

A2.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와 금속재 포스트 제거를 동시 시행한 경우 금속재 포스트 제거는 100%, 근관 내 기존충전물 제거비용을 50% 산정합니다.

#11 치아(1근관)에 GP cone 제거는 근관내기존충전물 제거 0.5회, Post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 1회로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3. #36 치아의 재근관치료를 위해 크라운제거 후 포스트제거(1근관), GP cone 제거(4근관)를 동시에 시행했어요. 각 진료 행위별 산정 횟수를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3. 치관수복물(보철물)제거 후 금속재포스트제거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를 동시에 시행한 경우 치관수복물(보철물)제거[1치당]와 금속재포스트제거[1근관당]는 100%,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1근관당]는 50%를 산정합니다. [고시 제2020-19호(행위), (2020.2.1. 시행)] 

이때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는 금속재포스트제거와 동일 근관에 대해서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비용을 50% 산정하고, 그 외의 나머지 근관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 산정합니다.

4근관일 경우 금속재포스트제거와 동일 1근관의 경우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50%로 0.5회, 나머지 3근관은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100%로 3회로 총 3.5회 산정합니다.

#36 치아(4근관)의 경우 보철물제거(복잡) 1회, 금속재포스트제거 1회, 근관내기존충전물제거 3.5회로 산정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청구할 때 근관치료에서는 산정범위를 잘 구분해 진행하신다면 무리없이 하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울러 꼼꼼한 기록과 일치하는 청구 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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