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69세 어르신께서 상·하악으로 잔존치아를 모두 발치하여서 완전 무치악 상태이며, 완전틀니 제작 전에 틀니의 안정된 접합을 위해 하악 30번대 구치부쪽으로 발치 후 생긴 뾰족한 돌기들과 상악 20번대 구치부 볼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위을 삭제하거나 성형하게 되면 어떤 행위로 청구를 해야 하나요?

A1. 청구를 알아보기에 앞서 제거할 부위가 골융기(Torus)인지, 불규칙한 치조돌기(Alveolar process)인지를 확인해 보셔야겠습니다.

위의 내용으로 미루어볼 때, 하악 30번대 구치부 부위는 발치후 생긴 뾰족한 돌기로 보아 발치와 치유과정에서 불규칙하게 융기된 치조골로 볼 수 있어 성형하는 경우 치조골성형수술(Alveoloplasty)로 해당 치식부위를 선택하셔서 치아 당 산정 가능하겠습니다. 

그리고 20번대 구치부 볼쪽으로 돌출되어 있는 부위는 혹과 같은 것으로 골융기절제술(Excision of Torus) 가. 하악 설측 또는 상악 협측 골융기 절제로 각각 100% 산정 할 수 있겠습니다. 

골융기 절제술은 수술부위에 따라 (가)와 (나)의 항목이 나뉘어져 있으니 해당 수술부위를 잘 확인하셔서 적용하시면 됩니다. 치식의 선택은 인접부위 치식을 선택하시면 되나 적용횟수는 보통 1일 1회로 보시면 됩니다.

Q2. 치조골 성형수술과 골융기절제술을 같은 날 동일 부위에 동시 청구 가능한가요?

A2. 같은 날 동일부위에 동시 청구 가능합니다. 

단, 주된 수술 100%, 부수적인 수술 50%로 청구하되, 이때 사용한 Burr는 치조골 성형수술에 (가) 발치, 치근, 치조골성형술등 (N0051018)과 골융기절제술에 (나) 절제, 적출, 골수염수술 등(N0051019)으로 다른 항목으로 산정 가능하다 볼 수 있으나, 치과에서는 1일 1종류로 주된 수술인 골융기절제술에 사용한 (나) 절제, 적출, 골수염수술 등(N0051019)를 1회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용한 봉합사는 사용한 길이와 제품명, 굵기를 기록하고 청구하시면 됩니다. 봉합사 1개의 길이는 대략 45~50Cm정도 합니다.  

 

어려워만 보이는 보험청구!! 
산정기준의 원칙을 알고 빠짐없이 기록하며 청구하는 습관으로, 손해 보지 않는 청구 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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