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아는 성인에 비해 치료 협조도가 낮고 많은 인력과 진료시간을 필요로 하며, 만 70세 이상 환자분들은 전신질환 등의 위험도를 고려하여 연령에 따라 일정 부분을 가산해 줍니다.

상단의 표를 참고하여 연령에 따라 적용되는 가산율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만 72세 환자가 [Chart 1] 진료를 한 경우, 가산되는 항목이 있나요?

A1. 만 70세 이상의 환자의 경우 마취료(침윤마취) 30% 가산됩니다. 다만, 마취료 구성항목 중 마취 행위료만 30% 가산되며, 약제료(리도카인)와 의약품관리료는 가산되지 않습니다.

 


Q2. 만 5세 환자가 [Chart 2] 진료를 한 경우, 가산되는 항목이 있나요?

A2. 만 5세 환자의 경우 행위료(보통처치) 30%, 방사선(치근단촬영) 15%, 마취료(침윤마취) 30% 가산됩니다. 또한 초진료도 10.89점(990원)이 가산됨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Q3. 만 9세 김형님과 만 7세 김동생이 내원하여 같이 치면열구전색술 진료를 한 경우, 두 환자 다 치면열구전색술이 가산되나요?

A3. 치면열구전색술의 경우 만 8세 미만 환자에게 30% 가산되므로, 만 9세 김형님에게는 가산이 적용되지 않고, 만 7세 김동생에게만 가산이 적용됩니다.

 

치과건강보험 청구 시 연령에 따른 가산율은 청구 프로그램에서 자동 적용되지만, 가산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고 청구하시면 도움이 되리라 생각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