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1년 전 비급여로 진행했던 치과임플란트의 보철물이 흔들려 나사를 조인 후 자가중합형 G.I를 이용하여 충전을 했습니다. 어떠한 항목으로 청구해야 하나요?

A1. 치과임플란트 교합면 나사삽입구(홀)의 충전물 탈락으로 자가중합형 G.I로 충전한 경우 와동형성 1면 + 레진 충전 1면 + 사용한 재료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자가중합형 G.I를 충전 후 당일 충전물연마를 시행하였다면 동시산정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나사를 조인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산정할 수 없고, 상병은 T85.6 치과보철물의 파절 및 상실을 적용하면 됩니다. 

만약 치과임플란트 교합면 나사삽입구(홀)을 비급여 레진으로 충전한 경우는 급여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Q2. 치과임플란트 나사삽입구(홀)의 경우 별도로 와동형성을 하지 않았는데 와동형성료를   삭제 후 청구해야 하나요?

A2. 충전처치의 항목 구성이 ‘충전료 1면 + 와동형성료 1면 + 재료대’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와동형성료 1면’을 함께 청구 할 수 있습니다.

 

Q3. 치과임플란트를 급여로 진행했어요. 보철물 장착 후 2달 정도 지났는데 임플란트 교합면 홀에 메워놨던 재료가 탈락했습니다. 보험재료로 메웠을 경우 충전처치로 산정하면 되나요?

A3. 급여 치과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이내는 치료 후 점검기간으로 치과임플란트 교합면의 나사 삽입구(홀) 충전물 탈락으로 재충전을 시행하였더라도 충전처치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 치과임플란트의 무상 유지관리로 산정하고, 진찰료는 재진으로 적용하면 됩니다. 

치과임플란트 보철 장착 후 3개월 초과하였을 때는 치과임플란트 주위 치주질환 등으로 처치 및 수술을 시행한 경우 해당 급여항목으로 산정하며, 보철수복과 관련된 유지관리는 비급여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두번에 청구화면 예시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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