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부 진료 시 진료비 지원이 치과진료영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임신부는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받아야 하나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1. 임신부의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이 적용됩니다. 

임신부 본인부담률(2017년 1월 1일 시행)
임신부 본인부담률(2017년 1월 1일 시행)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또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도 임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 출처 – 덴트웹 프로그램의 인적사항 화면 ]
[ 출처 – 덴트웹 프로그램의 인적사항 화면 ]

                     

특정기호란에 특정 기호 “[F015]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을 선택하면 임신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 적용됩니다.

[ 출처 – 덴트웹 프로그램의 청구 화면 ]
[ 출처 – 덴트웹 프로그램의 청구 화면 ]

 

Q2. 임신부가 진료 후 바우처로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카드를 받았는데 치과에서도 바우처로 진료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A2. 2022년 1월 1일부터 치과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진료비 결제할 때 임신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신부 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카드 단말기에서 금액 입력 후 할부 개월 ‘38개월’로 설정하여 결제합니다.(승인코드 38)

해당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바우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고 임신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입력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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