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임신부 진료 시 진료비 지원이 치과진료영역까지 확대 시행되고 있어 해당 내용에 대해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Q1. 임신부는 본인부담금을 다르게 받아야 하나요? 프로그램에서 어떻게 적용해야 하나요?
A1. 임신부의 경우 본인부담금 경감혜택이 적용됩니다.
산모수첩, 임신확인서 또는 보험청구 프로그램에서도 임신 정보 확인이 가능합니다.
특정기호란에 특정 기호 “[F015] 임신부 외래진료 본인부담경감”을 선택하면 임신부 본인부담금으로 인하 적용됩니다.
Q2. 임신부가 진료 후 바우처로 결제를 해달라고 해서 카드를 받았는데 치과에서도 바우처로 진료비 사용이 가능한가요? 사용이 가능하다면 어떻게 결제해야 하나요?
A2. 2022년 1월 1일부터 치과에서도 임신·출산 진료비 지원제도가 확대 시행되었습니다. 모든 진료비 결제할 때 임신부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치과에서도 가능합니다.
※임신부 바우처 카드 결제방법
카드 단말기에서 금액 입력 후 할부 개월 ‘38개월’로 설정하여 결제합니다.(승인코드 38)
해당 승인코드를 입력하지 않으면 바우처 포인트가 사용되지 않고 임신부 본인부담금이 발생하기 때문에 꼭 입력해서 결제해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박 진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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