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 Cone beam CT가 2022년에도 선별집중심사항목으로 선정되어 있습니다. Cone beam CT의 산정 가능한 내용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Cone beam CT 촬영 후 판독 소견을 진료기록부에만 기록한 경우 산정이 가능할까요?

A1. 방사선 영상진단의 판독료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인정합니다.

다만, 방사선 단순영상진단의 판독소견을 진료기록부에 기록한 경우 또는 치료 목적의 영상 판독소견을 시술(수술)기록지에 기록한 경우에는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것으로 간주하기 때문에 Cone Beam 전산화 단층영상촬영의 경우 반드시 판독 소견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판독소견서는 환자치료(치료계획) 전까지 작성하여야 하며, 치료행위가 연속적으로 동시에 이루어지는 경우(투시촬영 등) 또는 응급상황이 발생한 경우에는 치료 후 즉시 작성하여야 합니다.

단, 상기 시점에 작성이 어려운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기 전까지는 작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예시 – 두 번에 6.1 프로그램화면]
[예시 – 두 번에 6.1 프로그램화면]

판독소견서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검사명, 검사일시, 판독소견 및 결론(정상소견인 경우 구분 불필요), 판독일시, 판독의, 요양기관명 등을 포함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진료기록부에 판독소견을 작성하는 경우에는 환자성명, 나이, 성별, 요양기관명은 기재 생략 가능합니다.

Q2. 측두하악관절장애 진단을 위해 타 기관에서 촬영한 MRI나 완전매복치 진단을 위해 촬영한 타 기관 Cone beam CT를 본원에서 판독한 경우 판독료는 산정이 가능할까요?

A2. 외부병원 필름을 통한 판독료는 이중촬영을 방지하고 적정 진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환자가 다른 요양기관에서 내원 시 타 요양기관에서 촬영한 방사선특수영상진단에 대해 당해 요양기관에 상근하는 진단방사선과 전문의가 판독하고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 소정점수의 20%를 산정토록 하고 있습니다.

‘치과의사전문의의 수련 및 자격인정 등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련치과병원 지정을 신청하고 구강악안면방사선과가 설치된 의료기관에서 해당 기관의 구강악안면방사선과 전속지도 전문의가 외부필름을 판독한 뒤 판독소견서를 작성·비치한 경우에 건강보험 요양급여를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치과 의료기관에서는 사실상 받기가 어렵습니다. 

매년 Cone beam CT는 집중심사대상인만큼 산정기준에 맞게 청구해야 합니다. 

완전 매복치 관련 상병으로 청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1차적으로는 방사선단순영상진단(파노라마 등)으로 진단이 불확실한 경우 촬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완자료 요청이나 차후 심사를 대비하여 반드시 판독소견서를 작성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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