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심한 우식으로 발치하였는데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실시했어요. 이 경우 보험 청구는 어떻게 하나요?

A1.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 아래와 같이 적용됩니다.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의 산정기준은 치아 당이며, 동일치아에 동시 시행 시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산정합니다.

다만, 치조골성형수술은 치아를 발치한 후 반드시 실시하는 것이 아니므로 아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하고 있습니다.

 1) 예리한 치밀골의 심한 undercut이 있는 경우
 2) 발치 시 높은 치조중격이 있는 경우

발치와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 시행 시 위 내용에 해당하는지 확인 후, 인정기준에 적합하다면 ‘내역설명’과 함께 산정기준을 적용하여 보험청구 하면 됩니다.


Q2. 매복치발치술과 치조골성형수술도 동시에 진행하면 높은 수가 100%, 낮은 수가 50%로 적용 가능한가요?

A2. 결론부터 말하면, 매복치발치술과 치조골성형수술이 동일 부위 동시 실시하는 경우 치조골성형수술은 매복치발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로 산정할 수 없습니다.

 

Q3. 치과임플란트제거술 복잡과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한 경우에는 어떻게 보험청구 하나요?

A3. 치과임플란트제거술을 시행하였을 때, 동요도가 없는 임플란트주위염, 파절, 신경손상 등으로 Trephine Burr 또는 별도의 전용 제거 Kit를 사용하는 경우에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때,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에 시행했어도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 수술의 일련의 과정이므로 별도 산정할 수 없습니다.

*참고사항* 20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 치조골성형수술에 대한 고시입니다

 

위의 고시 내용을 잘 참고하셔서 적용 가능한 부분에 해당 내용을 산정하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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