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근단 촬영은 치아의 내부 또는 치조골 등을 관찰하는데 가장 유용한 일반적인 부분입니다. 따라서 치근단 촬영에 대한 청구부분을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45,46 인접 우식 확인을 위해 치근단촬영을 하였습니다. 우식 확인이 불명확하여 원장님께서 각도를 달리하여 재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 동일한 부위 촬영이니 1장만 청구해야 하는 걸까요?

A1. 동일부위라 하더라도 보충 진단을 위해 각도를 달리 하여 촬영한 경우 2장째 촬영부터는 치근단 동시촬영으로 산정 할 수 있습니다.

최대 동시 5매까지 촬영 및 판독료 산정이 가능하며, 6매 부터는 촬영 및 판독료는 산정이 불가하나 필름을 사용했다면 필름재료대는 산정 가능합니다.

 

Q2. 근관치료 중 석회화된 근관으로 근관확대 시행 시 Ni-Ti file 사용 후 치근단촬영을 시행하고, 파일 삽입 후 치근단촬영 하고 이 과정으로 치근단 3장을 촬영하였습니다. 이 경우 동시 촬영으로 산정해야 할까요?

A2. 동일 부위라 하더라도 처치가 진행된 후 경과확인 목적이라고 한다면 각각 산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 경우는 치근단 동시촬영 3매가 아니라 치근단촬영판독 3매로 산정 가능합니다. 

아래 두 가지 경우 청구프로그램으로 예시를 적용해 보았습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예시 - 두 번에 청구프로그램 화면 > 


Q3. 촬영자의 실수로 치근단 부위가 촬영되지 않아 재촬영하였습니다. 이런 경우도 치근단 촬영판독 동시2매로 청구가능한가요?

A3. 방사선 촬영을 실패하여 재촬영을 하는 경우는 산정할 수 없습니다.

비록 소액이라 할지라도 임상에서 잦은 실수 혹은 청구 누락이 자주 발생하는 부분이 치근단촬영이라 생각합니다. 보험은 큰 수익을 보장하는 부분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치과보험의 산정기준을 꾸준히 공부하고 실천에 옮긴다면 치과경영에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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