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호에서는 요양병원에서 입원 또는 외래진료 중에 의뢰된 환자의 진료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요양병원에 입원중인 환자가 치과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에는 진료를 한 후에 처리방법이 다르므로 주의가 필요하며, 타병원에서 입원중인 환자의 진료 시 청구방법을 잘 알아두어야 하겠습니다.

 

Q1.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을 수 있나요?

A1.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요양기관으로 진료를 의뢰받은 경우 진료가 가능합니다.

단, 치과에서는 환자에게 진료비를 전액본인부담하여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으며, 진료를 의뢰한 요양기관에서 진료내역을 청구하고 본인일부부담율을 적용하여 진료비를 정산합니다.

의뢰받은 치과에서 처방전만을 발급하는 경우에도 전액본인부담으로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는 처방전을 보고 원내조제 해 주거나, 원내 조제가 안 되는 경우에는 약국에서도 약제비를 전액부담하여 조제한 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습니다. 

요양병원에서 진료비를 받기가 어려우므로, 요양병원에서는 진료한 의료기관에서 진료비 전액을 환자에게 전액본인부담으로 수납하게 하고, 요양급여명세서(진료비 내역서)를 발행해 주면 요양병원에서 환자에게 진료비 및 약제비를  정산하여 환불해 주고 있습니다.


Q2.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우리병원에 진료 시 지참할 서류가 있나요?

A2.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 의료기관 진료 시 ‘요양급여 의뢰서(진료의뢰서)’를 지참해야 합니다. 

지참하지 않은 경우에 진료비는 전액본인부담 적용 되므로, 입원 중 타 병원 외래 진료 시 요양병원 주치의에게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하며, 발급받지 않은 경우 요양병원에서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하여 병원비부담을 전액부담으로 하게 됩니다.

타 병원 외래 진료 시 반드시 주치의 허가를 받아 ‘요양급여 의뢰서’를 발급받아 오셔야 합니다.


Q3.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우리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어떻게 하면 되나요?

A3. 수신자 조회를 하여 인적사항에 ‘요양병원입원여부 Y’를 확인합니다. 진료 후 전액본인부담금을 수납 후 ‘요양급여명세서’를 발급하면 됩니다.

 

요양병원 입원환자가 타요양기관에서 진료를 받는 경우 의뢰된 요양기관에서 진료내역을 심사평가원에 청구하지 않으며, 전액본인부담임을 반드시 숙지하시어 업무처리에 착오가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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