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원장님께서 턱관절장애 관련 교육이수를 받고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표층열치료, 저주파자극, 저출력레이저) 치료를 위해 장비를 구매하셨습니다. 교육 이수 후 어떤 절차로 턱관절장애 진료에 대한 보험 청구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A1.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표층열치료, 저주파자극, 저출력레이저)은 턱관절-물리치료로 인증절차 후 진료에 대한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한치과의사협회에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지정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수료증 등 필요한 서류를 지정된 팩스로 접수하면 대한치과의사협회에서 심사평가원으로 신고 등록 마무리까지 진행 해주고, 심사평가원에서는 심사시스템에 적용일자를 등록해주면 요양기관에서는 적용일자에 따라 청구가 반영되니 해당 내용을 참고하셔 진료 후 청구하시면 되겠습니다.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지정신청서(좌)와 교육 수료증
측두하악관절자극요법 지정신청서(좌)와 교육 수료증

     
Q2. 만 67세 환자분이 개구 장애로 3월31일 내원하여 파노라마(일반)과 (특수) 촬영을 하고 악운동측정과 악관절촉진, 구강내교합과 저작근 촉진하여 기록하고 악관절복합자극요법과 악관절단순자극요법을 시행하였습니다.

그 뒤 6월 29일 다시 개구 장애로 내원하였습니다. 프로그램에는 초진으로 뜨는데 진찰료는 초진으로 해도 되는 건지 이때, 측두하악관절장애 분석검사에 대한 작성을 다시 해야 하는 건가요?

A2. 아닙니다. 측두하악관절장애 즉 턱관절장애는 치료종결시점이 불분명하다고 볼 수 있어 6월 29일 내원 일에는 90일 이내로 보아 재진으로 산정하며, 측두하악분석검사는 매번 시행하고 청구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내원 후 6개월 후 재검사가 가능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기존 검사기록을 토대로 물리치료한 부분을 산정하시면 되겠습니다.   

 

Q3. 오전 11시경 만 18세 환자가 체육 시간에 운동을 하다 턱이 빠져서 내원하였습니다. 파노라마(일반)과 (특수) 파노라마 촬영 후 악관절탈구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한 후 귀가하였으나, 점심시간에 식사하다 다시 빠져서 내원하였습니다. 다시 악관절탈구 비관혈적 정복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때 청구가 모두 가능한가요?

A3. 촬영한 파노라마(일반)과 (특수) 촬영한 건은 각각 100% 산정 가능하며, 악관절탈구 비관혈적 정복술은 턱이 빠져서 입이 안 다물어질 때 시행하는 시술로 1일 2회를 시행하셨더라도 재시행 기준은 따로 없으나 1일 1회 산정 가능합니다. 

턱관절 장애 진료 후 보험 청구에 대한 부분을 잘 인지하고, 일률적인 청구가 되지 않도록 환자에 대한 내용을 잘 기록하고 청구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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