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상악 완전틀니를 제작하려 하는데 볼 쪽에 있는 소대 때문에 제작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경우 소대 절제 후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이 있을까요?

A1. 입술을 들췄을 때 보이는 순소대와 협점막을 연결해주는 협측소대는 얇은 끈 모양의 섬유성 막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소대들은 보철이나 기능이상 등의 이유로 절제를 할 수 있으며 이때 협순소대성형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협순소대성형술은 협순소대성형술(가. 간단한 것)과 협순소대성형술(나. 복잡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협순소대성형술(나. 복잡한 것)은 개창술을 시행하거나 Z-Plasty 또는 Y-Plasty 등의 부가적인 처치를 시행했을 때 산정 가능합니다.

봉합하는 과정에 사용되는 봉합사는 치료재료 구입신고 후 별도 산정 가능하며, Dressing 또는 Stitch out 을 할 경우 수술후 처치(가)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Q2. 설소대가 너무 짧아 발음에 문제가 있는 어린이가 내원하여 설소대 절제를 했습니다. 이때 치식과 상병은 어떻게 선택해야 할까요?

A2. 단축된 설소대로 인해 발음장애나 수유곤란 등이 초래되는 경우 간단한 절개만 시행하더라도 설소대성형술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협순소대성형술과 마찬가지로 설소대성형술도 설소대성형술(가. 간단한 것)과 설소대성형술(나. 복잡한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Z-Plasty 또는 Y-Plasty를 시행한 경우 설소대성형술(나. 복잡한 것)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설소대성형술 시 치식은 정확하게 선택할 수 있는 치아번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보편적으로 하악 전치부 치아를 선택하시면 되고 이때 상병은 혀 유착에 관련된 Q38.1 혀 유착증 상병으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협순소대성형술과 설소대성형술은 다른 진료들에 비해 빈번하게 하는 항목이 아니므로 청구 시 많이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명확한 산정기준을 숙지하여 청구 시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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