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금속상 완전 틀니 2018년 1월 5일에 장착한 환자분이 지난달 산불로 인해 틀니를 분실 했어요. 이런 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네. 틀니는 7년에 1회 제작이 원칙이지만, 화재나 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재제작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기관을 통해 발급받은 증명서류(피해사실확인서)로 입증될 수 있어야 합니다. 

치과 병·의원을 방문해 ‘건강보험틀니 대상자 등록신청서’를 작성하고, ‘피해사실확인서(자연재해대책법 시행규칙 별지 제16호 서식)를 공단 지사에 팩스로 제출하면 7년(교체주기) 이내 1회에 한해 급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틀니가 파손된 경우는 자연재해로 인해 틀니가 파손되어 사용이 불가하다는 '의사 소견서'를 추가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아래 변경된 고시내용과 확인서류 이미지를 첨부하니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Q2. 틀니 재제작 횟수 1회는 재제작 사유별로 인정되나요?

A2. 아니요. 틀니 제작 후 7년 내에 구강상태가 심각하게 변화되어 새로운 틀니 제작이 불가피하다고 인정되는 의학적 소견이 있거나 화재·수해 등 천재지변으로 인해 틀니가 분실·파손된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1회에 한해 재제작이 가능합니다.


Q3. 레진상 완전 틀니제작 시 유리섬유 보강재를 사용한 경우 보험 청구가 가능한가요?

A3. 네. 2022년 6월 1일부터는 유리섬유 보강재(glass fiber mesh)를 사용하여 제작한 경우 레진상 완전틀니로 청구가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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