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보철 기공료 직접 수령-기공원가 표준 기공료 정하는 방법 등 논의

대한치과기공소경영자회(회장 최병진)가 지난 2일 충북 단양서 16개 시도회가 참석한 가운데 연합연수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연수회서는 치과보험보철 제작기공료 원가를 치과기공사가 직접 수령하는 방법과 치과보험보철 시행 전 심평원서 조사된 치과기공원가 표준 기공료 산정 방법에 대해 논의했다.

경영자회가 공개한 심평원의 틀니 유형별 치과기공원가는 다음과 같다.

*국산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치과임플란트 기준
*국산 식립재료와 PFM 크라운 치과임플란트 기준

치과기공소 기공료 수가를 협회서 마련하여 공지할 경우 공정거래법 위반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번 연수회서는 조사된 기공료 수가를 바탕으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서 정하는 치과 인상율을 반영하여, 기공료 원가를 표준 기공료로 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와 함께 이날 경영자회 연수회서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의 2의 법률 개정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어졌다.

이번 연수회서는 △보험보철 제작기공료 원가 치과기공사 직접 수령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11조의 2 독소조항 개정 △치과보험보철 제작 기공원가의 표준기공료 준수 △불공정거래의 정부 관리감독 등이 논의되었다.

 

 

저작권자 © 덴탈포커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