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과에 내원한 환자분이 혈당을 체크 하였는데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A1. 네. 혈당 체크 시, 공복(8시간 이상) 상태 혈당 126md/dl 이상 또는 식후 2시간 후 200md/dl 이상이면 당뇨병으로 진단합니다.

특히 공복 혈당량이 200md/dl 이상인 경우 관혈적 시술의 위험도가 증가하며, 창상 치유의 문제 및 감염 관련 주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치과 치료 전 혈당 체크 후 혈당 수치, 측정시간, 측정하기 전 마지막 식사 여부, 식사의 종류를 진료기록부에 작성해야 합니다.


Q2. 당뇨병 환자분이 혈당 체크를 치주 수술 전에 시행하였다면 보험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당뇨병의 진단 및 치료 효과 모니터링을 위한 목적으로 구강외과 시술 및 외과적 치주 수술 전 혈당검사를 시행한 경우, 간이 체크기를 이용한 검사로 반정량법으로 산정이 가능합니다.

이 때 ‘당검사[화학반응-장비측정]’ 항목으로 청구하시면 됩니다. 상병은 E10.62(구강 및 치주의 합병증을 동반한 1형 당뇨병), E11.62(구강 및 치주의 합병증을 동반한 2형 당뇨병)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또한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에 대한 내용도 내역 설명으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Q3. 당뇨병 환자의 치과 진료 시 혈당검사 이외에 추가로 알고 있어야 하는 내용이 있나요?

A3. 네. 인슐린 의존성 당뇨병 환자, 당 조절이 불충분한 환자는 치과 치료 중 저혈당 쇼크가 발생하는 것을 예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렌지 주스, 사이다 같은 당 공급원을 미리 준비해서 저혈당 반응의 증세가 나타난 환자에게 바로 준비해드리는 것이 좋습니다.

아울러 혈당 체크를 비급여 임플란트 수술 등 비급여 치과 진료를 위해 시행한 경우라면 산정 불가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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