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만 68세 환자분이 22년 1월 25일, 치과에 내원하시어 #14,16번 치과임플란트 대상자 조회 후 가능하셔서 신청과 동시에 1단계 청구를 하였습니다. 2월 4일 2단계청구를 하려보니 2022년 1월 28일에 수진자자격이 의료급여에서 건강보험으로 바뀐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2단계청구가 가능한가요?

A1. 수진자자격이 바뀐 것 이므로 자동연계 되어 해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하지만 해당지사에서 자동변경의 소요시간이 일주일에서 길면 한 달 정도 걸리기 때문에 시급한 상황이라면 해당지사와 통화 후에 처리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소요시간이 있으므로 반드시 청구 전에 자동변경 처리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확인 후에 업무진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한 화면 - 두 번에 6.1 프로그램]

 

위와 같이 해당 날짜에 따라 수진자자격조회를 통해 보험구분이 바뀌어져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임플란트의 본인부담금(률)이 의료급여 1종은 10%, 건강보험은 30%이므로, 수진자자격이 바뀜으로써 본인부담금의 금액변동이 있다는 것을 환자 또는 보호자에게 변경사항을 인지할 수 있도록 정확한 설명으로 이해시키고 동의하여 진료에 불만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Q2. 만 73세 환자분이 2017년 46번  치과임플란트 장착 후 연락 두절되었다가 2022년 46번 치과임플란트의 불편호소로 내원하시어 확인해보니 상태가 좋지 않아 발거 후 재식립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한 개 남은 급여 치과임플란트를 다시 46번으로 신청이 가능한가요?

A2. 가능합니다. 하지만 같은 번호의 치아라 프로그램 안에서는 신청이 안되므로 해당지사와 통화해서 처리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 신청방법을 알려드리자면,(요양기관정보마당과 두 번에 6.1 청구 프로그램 화면) 

1.해당지사와 통화
2.임플란트 신청서를 작성
(신) 요양기관정보마당 홈페이지 서식자료실로 들어가 임플란트 신청서를 다운받아 작성 

3.작성한 신청서를 해당지사로 Fax전송
(전송 확인 후 24시간이 지나야 처리됨-해당지사마다 상이)
4.업무처리가 되었는지 익일 공단 조회 후 확인
**신청서를 보내기전의 공단조회 결과 

**신청서를 보낸 후 공단조회 결과

 

위와 같이 처리되며, 해당지사마다 소요시간이 상이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시고 업무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수진자 자격조회의 변동은 어떻게 하지?’, ‘같은 번호의 치아라 재등록이 가능할까?’ 라는 의문점이 있었으나 우리나라 건강보험 제도에서 말하는 바와 같이 국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해 마련된 제도인 만큼 좀 더 알아보고 확인하여 환자분들의 이득이 우선시 되도록 힘써야 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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