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16 치아 3개 근관(MB, DB, P)에 대해 근관충전 후 환자가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재근관치료 시 palatal canal의 근관충전재는 그대로 유지한 채 협측 2개 근관(MB, DB)에 대해서만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는데 이런 경우 어떻게 청구해야 하나요?

A. 치료종결 후 30일 이내 내원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 재진 진찰료, 30일을 초과하여 내원하여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 초진 진찰료를 산정합니다.

근관치료 완료 후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경우 기간에 상관없이 근관와동형성, 근관내 기존 충전물 제거, 근관확대(최대 2회), 근관세척, 근관성형(최대 2회), (가압)근관충전 비용을 [1근관 당] 산정할 수 있으며 재근관치료를 시행한 실제 근관 수 만큼 산정합니다.

질문과 같이 3개 근관을 근관충전 후 일부근관인 2개근관만 재근관치료를 시행하였다면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및 근관 확대 등 모든 근관치료 행위료는 2개 근관에 대한 비용만 산정합니다. 이때 사용한 Barbed-broach, File 또는 Ni-Ti File의 비용 및 근관장측정검사(최대 3회) 비용 또한 100% 산정합니다.

근관내 기존충전물을 제거한 근관에 대해 이전 근관치료 시 발수가 충분치 않아 추가적인 발수를 시행하였더라도 이전 근관치료 시 해당 근관에 대한 발수 비용 청구를 완료한 상태라면 추가적으로 발수 비용을 산정 할 수 없으며 근관내 기존충전물 제거 비용만 산정합니다.

재근관치료 과정중 시행한 방사선촬영 및 마취료 또한 산정 가능하며, 근관충전 후 지속적 통증 호소로 인하여 추가적인 근관치료 및 치근 파절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시행한 경우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나. 3차원) 비용을 산정합니다. Cone Beam 전산화단층영상진단을 시행한 경우 별도의 판독소견서를 작성, 비치하여야 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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