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턱관절질환을 가진 환자가 병원에 내원하셔서 턱관절 특수촬영을 하려면 추가 장비를 구입해야하나요?

A1. 기존에 촬영하시는 파노라마 장비를 이용해서 촬영하는 기법으로 추가적인 장비를 구입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구, 폐구를 통해 일반적인 턱관절 상태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촬영합니다. 

 

Q2. 전반적인 치주질환 확인을 위해 파노라마 촬영과 턱관절 진단을 위해 턱관절 촬영을 같은 날 시행하였습니다. 동시 청구가 가능할까요?

A2. [파노라마 촬영 가. 일반]과 [파노라마 촬영 나. 특수]를 동시에 행하였다면, 각각 산정하실 수 있습니다. 

 

Q3. 보험청구 버튼에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이라고 있는데, 이건 뭔가요?

A3. 측두하악관절규격촬영법은 별도의 장치를 이용하여 촬영하는 방법으로 좌·우측 관절부위의 개·폐구 상태를 포함하는 4~6매의 영상이 촬영되는 촬영법입니다. 구내방사선 촬영기에 별도의 두부 장치를 이용하여 환자의 머리 위치를 정확하게 위치시켜 촬영합니다. 

 

Q4. 파노라마 촬영 후 재촬영은 언제부터 인정되나요?

A4. 특별한 증상 및 사유나 의학적 근거 없이 6개월 이내에 재촬영한 경우는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구강상태 변화 및 턱관절 질환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인정하고 있으므로 상태에 맞게 촬영하시면 인정 가능합니다. 

파노라마 (가. 일반) 촬영기법은 임상에서 가장 유용하게 촬영되는 방사선 촬영방법 중 하나입니다. 특별한 증상 없이 6개월 이내 재촬영이 불가한 만큼 심사 사후관리에서도 조정될 수 있는 항목이므로, 무분별한 촬영은 지양해야 하며, 필요할 경우 내역설명 등 같이 첨부하거나 치식 및 상병명 적용 등 정확하게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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