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기관에서 월마다 진료한 부분에 대해 청구하고 15일~20일이 지나 심사결과에 대한 부분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심사 조정된 내역이 있다면 왜 조정되었는지 사유를 살펴보고, 그에 따른 대처를 위해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하는 게 중요합니다.
Q1. 심사결과통보서를 요양기관업무포털에서 확인할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확인 하나요?
A1. 심사평가원의 요양기관업무포털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요양기관 공인인증서로 로그인한 후에 아래와 같은 순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① [진료비 청구] ② 진행과정 - [심사진행과정(결과통보서)조회] ③ 접수 년 월 또는 진료 년 월 입력 후 [조회] ④ [접수번호] 클릭 (※ 공단: 건강보험, 보호: 의료급여) ⑤ [청구액/심사결정 액/지급불능사항/증감사항 등] 확인 ⑥ [심사조정 건 조회/지급불능 건 조회/처방내역 등] 확인 ⑦ 심사조정 건이 있는 경우 [명일련 번호] 클릭 ⑧ [조정코드/조정금액/심사조정사유 등] 확인 |
Q2. 심사조정 건이나 지급불능 건이 있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A2. 심사조정 건이 있는 경우 심사조정된 환자의 진료내역과 조정사항을 대조한 후 심사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요양기관 업무 포털에서 재심사조정청구 또는 이의신청할 수 있으며, 이는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하면 됩니다.
지급불능 건이 있는 경우에는 지급불능 사유에 대하여 보완한 후 사용 중인 보험청구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보완청구 진행이 가능하고, 이는 심사결과통보서가 도착한 날로부터 3년 이내에 하면 됩니다.
이처럼 청구 후 요양기관업무포털을 이용해서 심사결과통보서를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조정 건에 대한 상세내역 역시 확인 할 수 있으니 꼭 잊지 말고 체크해보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박 인 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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