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은연하 우식치료 시 잇몸 절제할 경우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했었는데, 산정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A1. 2022년 4월 1일부로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시내용 중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이 삭제되어 치은절제술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Q2. 그럼 앞으로 우식치료 시 실시한 치은절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2.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합니다. 기존에 청구했던 치은절제술보다 수가가 많이 낮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치관확장술은 산정단위가 1치당이므로 시행한 치식대로 청구합니다.
변경된 고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최신&다빈도 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 산정기준으로 인해 심사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김 미 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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