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치은연하 우식치료 시 잇몸 절제할 경우 치은절제술로 청구를 했었는데, 산정기준이 바뀌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어떤 부분이 바뀌었나요?

A1. 2022년 4월 1일부로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이 개정되었습니다. 고시내용 중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한 임상적 치관노출’이 삭제되어 치은절제술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에만 청구가 가능합니다.

고시 제2022-82호 치은절제술의 급여기준

 

Q2. 그럼 앞으로 우식치료 시 실시한 치은절제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A2.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합니다. 기존에 청구했던 치은절제술보다 수가가 많이 낮아 아쉬운 부분이 있지만 치관확장술은 산정단위가 1치당이므로 시행한 치식대로 청구합니다.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 비교
치은절제술과 치관확장술(가) 비교

 

치관확장술(가) 청구화면

 

변경된 고시는 요양기관업무포털 → 심사기준 종합서비스 → 최신&다빈도 심사기준조회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변경된 보험 산정기준으로 인해 심사조정이 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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