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4월 1일부터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이 일부 개정되었다고 하던데, 어떤 내용인가요? 중점적으로 봐야하는 내용이 있을까요? 

A. 일부는 기존 고시에서 큰 변화없이 문구 등 수정된 부분이 있고, 신설된 항목도 있습니다. 

우선 차23 치면세마를 1~2개 치아에 시행하는 경우 수가산정방법이 신설되었습니다. 

기존에 전악 유치에 치면세마 시행 시 [1/3악당]으로 산정하여 횟수 ‘6’으로 산정 가능했습니다. 하지만 4월 1일부터는 전악 유치에 치면세마를 시행하게 되면 위 고시 기준을 적용하여 횟수 ‘4’로 산정해야 합니다.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과 치조골성형수술을 동시 실시한 경우 치과임플란트제거술-복잡만 산정 가능하다란 내용의 심사사례가 있었는데, 이 내용도 이번에 신설되었습니다. 

치조골성형수술의 급여 기준에 매복치 발치와 동시에 실시할 경우에도 별도 산정할 수 없다는 기준이 추가되었는데 위 고시와 함께 숙지하시면 되겠습니다. 

또한 치은절제술의 급여 기준이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위 인정사항과 함께 치은연하, 인접치간의 우식치료를 위해 치은절제술을 시행한 경우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산정 가능했지만, 4월 1일부터는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에만 치은절제술[1/3악당]으로 산정 가능하니, 시술 후 보험청구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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