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신경치료 할 때 크라운에 구멍을 뚫어 치료할 경우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복잡)으로 청구가 가능한가요? 

A1.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복잡)이란 Burr를 사용하여 인레이 또는 온레이, 크라운과 같은 보철물을 분리하여 완전히 제거하는 술식을 말합니다.

따라서 크라운에 구멍(hole)을 내서 신경치료를 진행하는 경우 보철물의 일부만 제거되었기 때문에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복잡)으로 청구하기보다는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 간단으로 산정하시는게 좋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또한 위와 같이 시술 후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복잡)으로 심사평가원의 청구심사에서 인정되었다고 해서 안심하시면 안됩니다.

심사평가원의 대부분은 전산심사로 이루어집니다. 이때 심사평가원은 청구된 요양급여명세서의 치관수복물 또는 보철물의 제거(복잡)이라는 코드만으로 심사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산에서는 청구오류 없이 인정되지만, 추후 심사사후관리나 현지조사가 이루어질 경우 불이익을 당할 수 있으니 정확한 기준에 맞는 청구를 해주시면 됩니다.


Q2. 신경치료 할 때 크라운에 구멍(hole)을 뚫어서 신경치료를 완료한 후 크라운을 다시 씌우지 않고 그 구멍(hole)에 G.I(캡슐형 케탁몰라)로 충전처치와 충전물연마까지 시행 했습니다. 이때 충전처치와 충전물연마 둘 다 청구 가능한가요?

A2. 네 가능합니다.

치과 임플란트의 교합면 나사 삽입구(hole)의 치관 수복물이 탈락되어 재충전하는 경우와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미 신경치료라는 전 처치 및 와동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즉일충전처치는 산정불가 하여, 충전처치로 청구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경화시간이 5분 내외인 캡슐형 케탁몰라로 처치하였으므로 당일 시행한 충전물 연마 또한 산정 가능합니다. 

이때 상병은 근관치료 상병 그대로 적용해주시면 됩니다. 


급여 진료에 대한 산정기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올바른 진료기록으로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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