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치 등의 구강외과 진료 후 지혈 목적으로 사용되는 지혈제는 급여, 비급여 등재에 따라 각각 발치 후 보험청구 가능하며 비급여 등재 지혈제 제품 사용 시 별도로 산정 가능합니다. Q&A 예시를 통해 현재 청구 가능한 지혈제 제품을 분류하며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발치 후 헤모스폰을 발치와 부위에 사용했는데 청구 가능한 재료인가요? 보험이 된다면 재료대 신고를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검색해도 재료가 검색되지 않아요. 헤모스폰 이외 보험으로 청구할 수 있는 지혈제가 있나요?

A1. 발치 후 지혈 목적으로 사용 시 급여적용이 가능합니다. 

hemospon은 전문의약품으로 등재된 지혈제 약제로 분류되어 치료재료대 구입신고가 불필요합니다.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항목이 조회되지 않는다면 약제 추가를 선행해주셔야 합니다.

hemospone 이외에, 써지셀 또한 급여 가능한 지혈제로 재료대 신고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현재 hemospone은 단종 상태이며, 더 이상 수입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2022년 7월까지로 유통기한이 기재되어있는 제품까지만 판매 가능하여, 판매처인 일청상사에서는 대체 상품을 식약처에 허가 신청 중이라고 합니다. 구매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Q2. 발치 후 비급여 지혈제로 청구 가능한 제품이 있을까요? 몇 년 전 스폰고스탄을 사용했었는데, 현재는 판매되지 않는다고 들었어요. 스폰고스탄처럼 비급여로 산정 가능한 대체 지혈제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A2. 스폰고스탄 덴탈사이즈는 2019년 10월 단종되었고, 덴탈사이즈 외에 다른 사이즈도 판매 중이나, 치과용이 아닌 일반 외과 영역에서 사용되는 지혈제로 치과용은 보험 항목에서 삭제되었습니다. 

대체 가능한 지혈제로는 큐탄플라스트 (Cutanplast Dental: 약제 비급여 코드 697200090)와 베나셀의 2가지 지혈제가 발치 후 자율적으로 환자부담 가격을 책정할 수 있는 비급여 산정이 가능한 지혈제입니다. 

젤라틴 지혈제는 식약처에서 전문의약품으로 허가받은 제품이기에 치료재료상 혹은 의료기기상에서는 구매가 어려우며, 전문의약품을 취급하는 판매처에서만 구매가 가능한 점을 참고하셔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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