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교정치과에 있다 보니 치과건강보험에 대해 관심이 거의 없었고 맨날 하던 청구만 하게 되어, 교정치과에서 보험청구를 하려니 막연하고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합니다.  특히 교정! 하면 비급여 진료! 라는 인식이 강해 보험청구 하기가 조금 조심스러울 때가 있습니다.  교정치과에서 보험청구시 신경써야 할 부분이 있을까요? 

A. 말씀하신대로, 교정치과는 비급여 진료가 주가 되는 경우라 예전에는 아예 보험청구하지 않는 병원도 많았고, 보험청구를 한다 하더라도 청구액이 많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건강보험의 보장성 확대로 인해 이제는 교정치과에서도 보험진료에 관심을 갖고 청구할 수 있는 항목을 찾아 청구를 하는 추세입니다. 

그렇다면, 교정치료를 하는 동안 어떤 부분을 신경쓰고 보험청구를 해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우리나라 보험제도는 질병보험 제도로 교정 중인 경우라도 질병이 있다면 보험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교정 중인 만19세 김**님이 사랑니 맹출로 잇몸이 붓고 아파 간단한 드레싱을 하고 약 처방을 해야 하는 경우는 명확히 질병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찰료+ 약 처방을 할 수 있습니다. 

이때, 간단하게라도 환자의 증상 및 상태를 진료기록부에 기록해 놓아야 질병임을 증명할 수 있기 때문에 진료기록부 작성도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진찰료 부분입니다.  
위의 예시에서 진찰료를 적용 할 때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교정 환자는 우리 병원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고 있는 환자이기 때문에 본원에서 처음 보험진료를 한다 할지라도 진찰료 구분은 ‘재진’으로 해야 합니다. 

[덴트웹 프로그램]
[덴트웹 프로그램]

이때 사랑니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 치근단 촬영을 했다면, 이 역시도 보험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진찰료에서 끝내지 않고 추가적인 보험 항목을 놓치지 않고 청구할 수 있습니다. 

셋째, 본인부담금 수납을 해야하며, 수납대장 관리도 잘 하셔야 합니다. 

[의료법 제27조 3항]은 “누구든지 ‘국민건강보험법’이나 ‘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등을 제공하거나 불특정 다수인에게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행위 등 영리를 목적으로 환자를 의료기관이나 의료인에게 소개·알선·유인하는 행위 및 이를 사주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고 명시되어 있으며, 위반행위를 한 의료인에 대해서는 2개월간 자격정지처분, 동법 제 88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교정치과는 월비를 내거나 한 번에 비급여 진료를 내는 경우가 있어 추가비용이 전혀 들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사전에 얘기하면 설명이고 사후에 얘기하면 핑계’라는 말이 있습니다. 보험진료를 시행하고 진료비가 나오게 될 경우는 사전에 진료에 대한 설명과 본인부담금이 발생하는 부분을 설명해서 법적인 피해도 방지하고 컴플레인도 막아야 하겠습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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