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추워진 날씨 때문인지 환자분들이 이가 시리다고 많이 내원 하시는 것 같아요. 또한  치석제거 후에도 이가 시리다고 내원하시는 환자들로 인해 지각과민처치를 시행하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 주의하셔서 청구해야 하는 부분이 있는데 Q&A를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Q1. 환자분이 지난 11월 25일 치석제거 후 11월29일에 아래 앞니가 너무 시리다고 내원하셨어요. 그래서 환자분께 SE-Bond를 도포해드리고 청구했는데 지각과민처치에 대한 부분이 조정되었어요. 왜 조정되었을까요?

A1. 같은 날 치석제거와 함께 시행하지 않았더라도 위의 경우 별다른 원인 없이 치석제거 후 7일 이내 내원한 내용으로 치석제거 후 치유 기간 안에 있어 조정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내역설명과 함께 해당 상병을 선택하셔서 진찰료만 산정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다음의 심사평가원의 공개사례[01-02] 2013.01.07. 진료심사평가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참고해 보면 이해가 쉽게 되실 것으로 생각되어 올려드립니다. 

 
치주치료와 이어지는 지각과민처치의 경우 환자의 예약 관리 또한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해당 내용을 잘 참고 하셔서 조정되지 않도록 청구하시길 바랍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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