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엔도 진료중인 환자 한분이 오늘 갑자기 산재처리를 해달라고 합니다. 저희 병원은 산재병원이 아닌데 어떻게 해야 되나요?

A1. 산재지정병원이 아닌 경우에도 진료는 가능합니다.

우선적으로 건강보험 적용하여 진료시행 후 환자분에게 요양비청구서, 소견서, 진료비 영수증, 진료비 세부내역서를 발급하여 드리면 환자분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관련서류를 제출하여 본인부담금을 청구, 지급 받으시게 하면 됩니다.

또한 건강보험공단으로 청구한 환자분의 공단부담금에 대해서는 추후에 건강보험공단과 근로복지공단끼리 정산하게 됩니다. (단, 환자분께 해당 치식에 대한 산재 승인 여부는 본인이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셔야 됨을 알려 드려야 합니다)

또한 관할지사에 따라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요양비청구서, 소견서는 근로복지공단 사이트에서 출력가능)

Q2. 앞니파절로 빼고 임플란트 해야되는 산재 환자분이 오셨어요. 저희 치과가 산재지정병원이라는데 전에 계시던 실장님께 인수인계를 받지 못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플리퍼를 해야되는데 이것도 산재처리가 되나요?

A2. 산재환자가 내원 시 산재지정병원이라면 요양급여신청서와 요양급여신청소견서를 작성하여 환자분께 드린 후 환자분이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시면 7일이내 해당 치식에 대한 업무상 재해로 인한 요양승인여부가 결정됩니다.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 임플란트는 연령 제한 없이 1치당 1개 인정하며, 건강보험수가에 준용하여 보험임플란트 진료입력 하듯이 입력 후 파일을 생성, 고용 토탈-산재서비스 홈페이지에서 진료비를 청구하면 됩니다. 

* 이해를 돕기 위해 두 번에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설명 드립니다. 

또한 문의하신 플리퍼는 업무상 재해로 승인된 치과임플란트 시술 시 산재처리가 가능합니다.

2021년부터 산재보험 요양급여 산정기준이 개정되어 임플란트 시술 시 임시치아에 대해서도 산재보험 적용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임시치아(플리퍼)는 임시레진상 부분틀니로 적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에 입력화면 예시
두 번에 입력화면 예시

 

     ※ 참고 ※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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