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직 부회장과 시도회장 간담회 갖고 ‘협회 정상화 방안’ 논의
부회장 3인-시도회장 7인으로 특위 구성 … 법원에 임총 허가 신청
직무대행은 최병진 부회장이 맡기로 … 선관위 구성 등 난제 많아
재투표 아닌 재선거로 가닥 … 주희중-김양근 재출마 여부에 관심

대한치과기공사협회가 ‘선거무효’ 혼란을 딛고 본격적인 수습국면에 접어들었다. 치기협은 지난 22일 현재 직이 살아 있는 당연직 부회장 3인(경영자회, 여성회, 치기공학회)과 전국시도회장이 간담회를 갖고 협회 정상화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논의된 내용은 지난 28일 치기협회관서 기자간담회를 통해 공개됐다. 이 자리에는 최병진 부회장과 오삼남 부회장, 시도지부협의회 김용태 회장이 참석했다.

당연직 부회장과 시도회장 간담회서 합의 낸 내용은 크게 4가지다. 기자간담회서 밝힌 주요 내용은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신청 후 총회 개최 ▲당연직 부회장 3인과 시도회장 7인으로 구성된 특별위원회 구성 ▲회장 직무대행으로 최병진 부회장 선임 ▲협회 정책과 대외적인 부분은 전임 회장단과 협의 등으로 이루어졌다.

치기협은 이 같은 합의사항을 진행하기 위해 변호사 자문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최병진 직무대행은 “변호사 유권해석 결과, 당연직 부회장 3인으로 이사회 결정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의견을 받았으나, 추후 논란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에 임시총회 허가 신청을 내기로 했다”고 밝혔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당연직 부회장 3인과 7개 시도지부장(대전, 전남, 충남, 대구, 인천, 경기, 서울)이 참여하기로 결정됐다. 지부위원은 수도권과 영남, 호남, 충청 등 지역안배를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특별위원회는 협의 기구이지, 최종 의사결정 조직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김용태 시도지부협의회장은 “정관에 없는 임의단체의 의사결정으로 지금의 사태가 초래된 만큼 특위는 최종 의사결정 기구라기 보단 협의체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특위는 다수의 지부장들이 참여한 만큼 정상화 과정서 실질적으로 큰 영향력을 발휘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협회 정상화까지는 넘어야 할 산이 많다. 당장 법원서 임시총회 허가 신청이 내려져도, 선거관리위원회 구성 등 사전 정지작업이 필요하다.

최병진 회장 직무대행
최병진 회장 직무대행

최병진 직무대행은 “향후 개최될 임총은 선거총회”라며 “총회 전 선관위 구성 등 미비한 선거규정에 대한 정비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애매한 규정 적용으로 다시 소송에 휘말릴 수 있는 요소를 사전에 제거해야 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또한 일각에선 ‘재선거 혹은 재투표’라는 해석을 두고 이견이 나오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투표는 지난 무효선거에 출마했던 주희중-김양근 후보를 두고 다시 투표하는 방식을 의미한다.

반면 재선거는 다시 선관위를 꾸리고 절차에 따라 후보등록부터 시작한다는 방식이 내포되어 있다. 이 경우 회원이라면 누구든 조건을 갖춰 협회장 출마에 나설 수 있다. 그러므로 경우의 수가 더 복잡해질 수 있다.

이에 대해 최병진 직무대행은 “일부서 재선거가 아닌 재투표라는 주장이 나온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현재는 정관과 변호사 유권해석에 따라 재선거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다”고 사실상 재선거 실시 쪽으로 가닥이 잡혔음을 밝혔다.

실제로 이와 유사한 사례로 꼽히는 치협도 재투표가 아닌 재선거 일정에 따라 진행됐다. 당시 치협 김철수 회장도 임기 1년을 마친 시점서 법원의 선거무효 판결이 나와, 재선거로 다시 협회장에 당선됐다.

따라서 치기협 회장선거가 재선거로 치러질 가능성은 높다. 이 같은 경우 지난 선거에 출마했던 주희중-김양근 후보의 출마의지 여부가 중요한 변수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로선 2명 모두 출마여부에 대해선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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