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1. 완전틀니를 장착하신 만 75세 환자분께서 틀니가 쉽게 탈락되고 잇몸이 이상하다는 주소로 완전틀니를 새로 하시기 위해 내원 하였습니다.

검진 결과 잘 맞지 않는 의치를 오랫동안 사용하여 틀니의 자극으로 #12.11.21.22 부위에 증식된 Flabby tissue를 관찰할 수 있었고, 증식된 Flabby tissue 절제 후 완전틀니를 새로 제작하기로 하였습니다. 이때, 증식된 Flabby tissue 절제 시 청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1. 이와 같은 경우 차-67(U4670)의 ‘치은,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로 청구 가능합니다.   

완전 틀니를 장착하고 있는 환자로 해당 치식이 없기 때문에 인접치의 치식으로 선택합니다. 해당부위에 마취 후 병소를 절제한 뒤 보험에 등재된 봉합사(SILK)를 사용하여 봉합한 경우 치료재료대 신고된 봉합사라면 산정 가능합니다.

상병은 ‘K06.23 잇몸 및 무치성 치조융기의 자극성 증식증’으로 적용 가능합니다.

   
Q2.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 시행 후 다음날 후 처치를 시행하였습니다. 치주 후 처치(나) 로 산정하면 될까요?

A2. 치은. 치조부 병소 또는 종양절제술은 구강외과 소 수술의 행위로 시행한 후 처치는 수술 후 처치 (가)로 산정 가능합니다.

 

 

 

 

 

- 대한치과건강보험협회 공인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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